지난달부터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를 한 번에 동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콜센터를 통해 '계좌 일괄 정지'를 신청한 고객 수가 시행 한달여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 정지는 작년 말부터 가능했지만 그간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해 이용자 수가 한 달에 수천명 수준이었는데, 콜센터에서도 가능해지자 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워능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여간 '계좌 일괄 정지' 신청 건수는 4만937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은행 등 금융기관 콜센터(고객센터)를 통한 것이 4만1450건(84%)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다음 영업점 방문 (3437건, 7%),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 (2428건, 5%), 모바일 앱(2600건, 4$) 순이었다.
계좌 일괄 정지 서비스는 작년 12월 도입됐다. 그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각종 사칭 전화, 문자에 속아 개인 정보를 넘겨준 뒤 이를 뒤늦게 깨달아도, 각 은행이나 증권사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계좌를 정지시켜야 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가능해진 것이다.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는 '어카운트 인포(계좌 정보 통합관리)' 라는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같은 이름의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만 일괄 정지가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콜센터나 영업점 방문으로도 가능해졌다.
출처 : 조선일보 23년 8월 31일 목요일 권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