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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장해등급 결정
가.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나 - 예외적으로 종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그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장해등급의 결정
1) 일반절차 일반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자문의사에게 해당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그 자문 결과와 해당 산재근로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 또는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의 내용을 참작하여 장해등급을 결정 다만, 그 장해가 청력장해, 치아장해, 흉복부장기장해 중 고환, 비장, 신장의 결손장해, 팔ㆍ다리의 결손장해 및 팔ㆍ다리의 기능장해 중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치환술로 말미암은 재해, 손ㆍ발가락의 결손장해인 경우에는 산재환자에 대한 공단 출석요청 없이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문의사에게 제시하여 자문을 하고, 그 자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나 장해의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장해상태에 대한 소견이 상이한 경우 업무처리
2008. 7월 법개정 이전에는 장해상태에 대한 소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특진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이후 업무지시를 통하여 사유에 따라서 자문의사회의나 특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가)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 자문의사회의와 특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되, 특진을 실시하는 것과 자문의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나) 장해등급 판정 과정에서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상이하나 자문의사회의에 심의 의뢰하지 않고 특진을 실시한 경우 장해등급 판정과정에서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달라 특진을 실시한 결과 특진 소견이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 일방의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된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 ※ 특진결과가 명확한 경우 특진결과에 대한 추가자문은 생략, 특진결과가 모호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문은 가능 주치의사․자문의사․특진 결과가 모두 상이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에 곧바로 심의의뢰할 수 없고 반드시 재특진을 실시하고 - 재특진 결과로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의뢰 특진내용이 장해등급에 대한 소견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인 경우에는 재특진 없이 자문의사회의에 심의 의뢰 가능
사례) 특진소견이 주치의사나 자문의사의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 장해등급 결정 ❐ 주치의사 제10급, 자문의사 제12급, 특진소견 제12급인 경우 ✐ 자문의사 및 특진의 일치된 소견으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사례) 주치의사, 자문의사 및 특진소견이 모두 상이한 경우 장해등급 결정 ❐ 주치의사 제10급, 자문의사 제12급, 특진소견 제14급인 경우 ✐ 주치의사, 자문의사, 특진소견이 모두 다르므로 재특진 실시 ※ 위 사례의 경우 재특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문의사회의에 심의의뢰할 수 없음에 유의 ❐ 주치의사 제10급, 자문의사 제12급, 특진소견 제14급, 재특진 소견 제14급인 경우 ✐ 특진결과와 재특진결과가 제14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 ❐ 주치의사 제10급, 자문의사 제12급, 특진소견 제14급, 재특진 소견 무장해인 경우 ✐ 주치의사, 자문의사, 특진소견, 재특진소견이 모두 다르므로 자문의사회의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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