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
: 여기서 위계 공집방 안되는 이유가 잘 와닿질 않네요...
허위자료를 낸 행위만으로 바로 위계공집방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것때문에 허가처분등이 나와야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판례는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그 허위자료를 심사했음에도 허위인정을 모를 정도가 되어야 죄의성립을 인정합니다.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법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직행방해치상죄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 이거는 특수공집방이랑 폭처법위반 형량이 같아서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집방만 성립한다는데 형량을 다 외우고 있어야되나요?...
가끔 형량을 알아야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이 질문의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변론절차랑 심문절차는 다르다라는게 포인트인가요?
네~맞아요!
심문절차는 원래 심문하는 사람과 피심문자만 있으므로 증인이 나올수 없는 절차입니다.^^
첫댓글 오 그럼 1번 질문에서 만약 공무원이 심사해보고 허가처분을 내렸다면 위계 공집방 성립하는건가요? 준공필증이랑 허가처분은 다른건가보죠?!
그게 아니라 충분한 심사인지 불충분한 심사인지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할 지여부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
테마노트 133페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과 기본서 개정판 각론 549페잊 관련판례를 참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