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위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100만원까지 주거개선 지원
낙상이나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100만원까지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와 가구 형태 등을 참고해 대상자를 선정,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 관련 시공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 환경평가 항목 '불량' 개수가 많은 신청자,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이 있는 자, 방문형 급여 이용자 등이다. 독거세대, 노인부부 세대, 조손 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시공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화재감지기, 가스차단기, 문 교체, 화장실 시설 등 18개다.
복지부는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와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해 부산·강원·충북·경북·전남 5개 시도의 1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이나 ☎ 033-736-1965∼8 또는 시범지역의 장기요양 운영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