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보사 중 민사조정 가장 많아 …본안소송 전부 패소율 최고
법적절차 악용해 소비자 압박으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 유도 의심
한화손해보험은 온갖 구실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안주려는 ‘갑질’을 서슴지 않아 걸핏하면 소비자들과 보험금지급을 놓고 소송이나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손보사 중에서 가장 많아 악덕보험사의 오명이 붙어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 없는 개인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그 중에서도 한화손보가 최근 4년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이 가장 많아 소비자와 갈등이 심한 대표적인 손해보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손해보험업계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현황과 소송에서 민사조정을 주로 사용하는 보험사와 민사조정이 아닌 본안소송에서 실제로 보험사가 승·패소하는 비중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최근 4년간 최근 4년간 보험금 청구건수 1,000만 건 이상인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신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건수는 19,150건에 달했다. 매일 마다 13건의 보험금 소송이 발생하는 꼴이다. 이들은 본안소송까지 도달하기 전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거치기 전에 판사가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인 민사조정을 종종 신청한다. 특히 한화손보의 이용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는 민사조정을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를 압박하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다. 보험 가입자 개인으로서는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소송 경험을 가진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금전적·정신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은 자신들에 불리한 경우에도 우선 법적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제도를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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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척척 챙겨주는 보험사는 없다.
소액인 건은 AI가 즉시 지급처리 하는 곳도 있지만,
약관해석이 좀 애매하면 안 주려한다.
설계사인 제 보험도 한화손보에 가입되어 있고,
저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한화손보에 가입하였다.
보험사들 행태야 하루이틀 보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곳 아닌가.
신뢰를 잃어버린 보험사가 설 곳은 없다.
한화손보, 보험금 안 주거나 덜 지급하려는 갑질로 '악명' < 경제일반 < 핫이슈&뉴스 < 기사본문 - 논객닷컴 (nonga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