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시장 및 인증제도 | ||||||
---|---|---|---|---|---|---|---|
게시일 | 2015-01-09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정상현(하노이무역관) | ||
품목 | 품목코드 | 0 | |||||
--> -->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시장 및 인증제도
□ 에너지 라벨링이란
○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에너지 과소비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 - 가전제품 및 에너지 사용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에너지효율성 및 절약 관련법에 따라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에너지 라벨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식별하고 이를 선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됨.
○ 에너지인증라벨이란, 에너지 절약 아이콘(베트남 에너지 별)이 그려진 라벨로, 베트남 산업무역부 고에너지성능기준(HEPS: High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이상의 에너지 성능을 가진 차량 및 장비에 부착됨.
에너지 인증라벨
○ 에너지라벨 비교에서 에너지 효율성은 5단계로, 에너지 성능이 효율적인 차량 및 장비에 부착, 1~5개의 별이 표시되며, 별 5개 제품이 가장 에너지 효율이 뛰어남. - 해당 라벨을 통해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에너지 효율 정도를 파악하고 다른 업체의 동일제품과 비교해 더 에너지 절약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에너지 비교 라벨
○ 에너지라벨비교 표시에서는 인증코드, 제품이름·코드, 제조자, 수입자, 에너지절약지표(에너지효율단계), 에너지소비량, 기타 정보가 표시됨. - 에너지 효율성 단계는 타사의 동일제품과 비교한 시간당 소비 에너지양에 따라 평가되며 5단계로 구분, 5개의 별 마크로 표기됨. - 에너지절약지표(에너지효율단계)는 에너지 효율성 검사결과를 통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지정되며, 에너지 절약제품 인증서에 표기됨.
□ 제품 시험기관
○ 2011년 9월 12일, 에너지라벨 및 최소에너지효율 적용 대상 장비·장치 목록과 이행 로드맵에 대한 결정안 제51/2011/QD-TTg조가 발표됨.
○ 베트남 내 차량 및 장비 제품군에서 에너지 라벨이 요구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음. - 가전제품: 에어컨, 냉장고, 냉각기, 카메라, 세탁기, 전기밥솥, 직관형형광등, 형광등용 전자기 안정기, 형광등용 전기 안정기, Compact형 형광등, 선풍기 · 에너지 효율성 측정 - 사무용 및 상업용 장비: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스크린 - 산업용 장비: 배전용 전압기, 농형회전자 장착 3단계 유도전동기 - 운송장비 - 기타 장비류
○ 운송 차량에 적용되는 필수 에너지라벨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운송수단에는 7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포함됨. - 해당 관련 사항은 2011년 9월 12일 수상 결정안 제51/2001/QD-Ttg조에 명시된 에너지라벨 이행 로드맵에 따름. - 또한 해당 결정안 이행을 위해 2014년 산업무역부와 교통부에서는 7인승 이하 자동차 조사, 인증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43/2014/TTLT-BGTVT-BCT조를 발표함.
○ 결정안 제51조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에너지효율레벨이 최소 기준치보다 낮은 장비에 대한 수입 및 제조는 불법으로 규정됨.
□ 베트남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평가 및 인증 절차
○ 1단계 - 표준 샘플 테스팅 - 사업자 측은 실험결과 이후에 주어지는 기준 시험을 위해 산업무역부에서 지정된 시험기관에 샘플을 송부함.
○ 2단계 – 제품 프로필 제작 및 에너지 당국에 송부, 프로필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등록 인증서 등본 - 상표 등록증 - 에너지사용 차량 및 장비의 에너지효율성라벨 등록증 - 상품 및 수입신고에 대한 해외공급자와의 계약서 사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테스트 결과 - 사업관련 기록, 서류 및 품질관리 운영절차 - 해외의 제조자가 아닌 대리인이 대신 프로필을 제출하게 될 경우엔 위임장을 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해 제출
○ 3단계 – 인증 평가 -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에너지국에서는 사업역량, 기록 적절성 여부, 에너지 절약장치 인증 평가를 위해 시험 결과를 평가함.
○ 4단계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인증 발급
□ 베트남 시험기관
○ 베트남에서 제조자 및 수입자는 아래 해당되는 기관에서 제품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음.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생산 한국 업체는 베트남에 수출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품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음.
□ 한국 업체를 위한 제안
○ 베트남 소비자 사이에서 삼성, LG, 대우, 쿠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은 베트남이 제품을 수입하는 두 번째로 큰 시장 - 2011년 대비 2012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수입은 18.4%가량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3.6%에 해당함.(베트남 비즈니스 타임즈)
○ 2014년 11월 여전히 한국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에서 베트남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며, 거래액은 46억3000만 달러에 달함. - 기계, 장비, 도구 및 부품 부문의 거래는 28억2000만 달러로 작년 동시기에 비해 8.8% 증가함. - 한국은 또한 계속해서 베트남으로 완성품 자동차를 공급하는 주요 시장일 것이며 수입량은 1만4770대로 12.8% 증가함.(베트남 관세총국)
○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제품은 시장에 공식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이에 따라 한국 업체에서는 에너지 라벨링 관련 절차 및 과정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며,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각 제품별로 명시된 베트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베트남은 한국의 전략적인 수출시장으로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부품, 기계, 장비, 도구, 부품, 자동차 완성품 등 한국 제조업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제품 수입 경로임. - 시장진출을 위해서 한국 업체에서는 베트남의 현지 상황 및 기준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에너지 효율 라벨링 관련 규정 및 조항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한국 제조자 측에서는 베트남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제품 판매 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업체 측에서 에너지 효율 라벨링 관련 인증서 결과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분명히 숙지하면 준비단계 사업 진행 시 시간이 절약되며, 재인증을 위한 시간지체 등의 장애물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nhannangluong.com, 베트남 관세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