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고등학생).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