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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학원노,다음학관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페 게시글
노무문답ː학원노무문답 퇴직금은 있는데 4대보험은 안하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어그람 추천 0 조회 349 16.08.27 16: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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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세무 / 노무 / 4대보험] 3가지 섞여 있네요.

    모든 질문은 법적인 내용과 현실에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통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이런 통용되는 내용이 나만 엄청난 손실로 다가올수도 있기에 안내는 법에 맞추어 안내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먼저 학원에 근무중인 강사 및 직원이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프리랜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현실은 강사도 일용근로자로도 신고들을 하시지만 원칙은 일용근로자란 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직도 1개월 연속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인식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인지의 문제이며...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각각 방법이 다르며...3.3%는 프리랜서 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으며,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편성되어 지역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100% 강사 부담입니다.

    근로자(일용 포함)는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며...선택권이 없는 의무납이며...미납 확인시 강사 부담분까지 원장에게 최대 직전 3년치 일괄 청구 및 가산세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임금(※급여)는 [통상임금/평균임금/기타금품]으로 분류되며...기타금품은 퇴직금 계산에 미합산 합니다. 성과급 중 차등지급은 기타금품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

  •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제가 가끔 무료 스터디를 하는데...

    이번에는 9월3일 오후1시30분 의왕에서 합니다.

  • 작성자 16.08.28 21:38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집이 의왕이라 참석하고 싶은데, 토욜 수업이라 갈 수는 없네요. ㅜㅜ

    여튼, 퇴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100%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의무가입 하지 않으면 적발 시 학원에 피해가 온다는 뜻이네요.

    그럼, 계약서에 쓰지 않고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구두로만 퇴직금을 3.3% 떼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프리랜서로서 인정이 되는거니,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는거죠?

    만약 민원을 넣었다고 해도, 강사 역시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손해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4대 보험은 일단 3년치를 학원에서 추징 당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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