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전화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연말께 근로 및 프리랜서 계약서 컨설팅 부탁드린다고..)
질문 1 ) 제목 그대로 입니다.
3.3% 원천징수 신고 하고, 퇴직금은 있는데, 4대 보험은 안하는 경우
문제 없을 수가 있나요?
4대 보험에 소득세 내는 것보다 원천징수 3.3% 떼는 것이 강사들에게 소득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는 강사들에 경우
퇴직금은 있으면서, 4대 보험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질문 2) 성과급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평균 연봉의 1/12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또는 퇴직 기준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임금이거나,
근데 저희 학원은 성과급이 있어서 한 번에 많게는 몇 천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성과급을 뺀 나머지 금액의 1/12로 할 수도 있나요?
고맙습니다.
첫댓글 [세무 / 노무 / 4대보험] 3가지 섞여 있네요.
모든 질문은 법적인 내용과 현실에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통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이런 통용되는 내용이 나만 엄청난 손실로 다가올수도 있기에 안내는 법에 맞추어 안내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먼저 학원에 근무중인 강사 및 직원이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프리랜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현실은 강사도 일용근로자로도 신고들을 하시지만 원칙은 일용근로자란 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직도 1개월 연속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인지의 문제이며...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각각 방법이 다르며...3.3%는 프리랜서 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으며,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편성되어 지역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100% 강사 부담입니다.
근로자(일용 포함)는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며...선택권이 없는 의무납이며...미납 확인시 강사 부담분까지 원장에게 최대 직전 3년치 일괄 청구 및 가산세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임금(※급여)는 [통상임금/평균임금/기타금품]으로 분류되며...기타금품은 퇴직금 계산에 미합산 합니다. 성과급 중 차등지급은 기타금품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제가 가끔 무료 스터디를 하는데...
이번에는 9월3일 오후1시30분 의왕에서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집이 의왕이라 참석하고 싶은데, 토욜 수업이라 갈 수는 없네요. ㅜㅜ
여튼, 퇴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100%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의무가입 하지 않으면 적발 시 학원에 피해가 온다는 뜻이네요.
그럼, 계약서에 쓰지 않고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구두로만 퇴직금을 3.3% 떼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프리랜서로서 인정이 되는거니,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는거죠?
만약 민원을 넣었다고 해도, 강사 역시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손해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4대 보험은 일단 3년치를 학원에서 추징 당한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