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24.7.2. 시행) |
□개정 목적
○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부처 협의 : '24.04.09.~04.19, 입법예고 : '24.04.09.~5.20.
□교육공무원 적용 주요 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현 행 | ⇨ | 개 선 |
▸(대상) 5세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 ▸(대상)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36개월간 |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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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 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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