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1월부터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 시행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는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만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 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부터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도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8,720원)을 반영해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순창지사 허현숙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본인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남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