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사례풀이의 기본은 “법적3단논법” 즉 1> 사실관계의 확정을 소전제로 2> 대전제인 법규에 적용시켜 3>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분설하면....
1>사실관계의 확정 :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시험의 경우 반드시 분명하게 확정된 사실관계가 주어지므로 “설문의 사실관계 중 법에 적용될만한 부분을 추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2>법규에의 적용 : 추출된 사실관계를 적용(사안포섭)하는 것의 전제문제로 불명확한 법규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결론 : 법률효과 즉 권리와 의무로 귀결되는 것인데 보통 기본서의 각 주제에 “효과”라는 목차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답안지로 투영시켜보면....
1.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1)~~~ [설문의 어떠한 사실관계가 어떠한 규정에 적용이 문제되는지 간략히
(2)~~~ 언급하고, 특히 문제되는 지점(해석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기술한다.
(3)~~~ 주의할 점: 예고편에 불과하므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며 멋지게 쓰려
고 노력하지 않는다.]
2.~~~ 3.~~~ 4.~~~
[각 쟁점에 대한 본론(문제되는 법규정의 해석과 사안포섭)을 작성하는 영역으로 쟁점마다 그 방식은 다양한데 크게 (1)견해대립을 기술하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한 후 사안포섭을 하는 유형과 요건을 분설한 후 사안을 포섭하는 유형으로 구별됨]
(1)의 경우 보통 문제점/학설/판례/검토 , 사안의 적용 순으로 기술하는데....
1)“문제점”에서는 앞서 기술한 “문제의 소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견해대립 특유의 내용을 서술하고
2)“학설”은 핵심논거 하나만을 들어 간결하게 기술한다.(주로 줄 처리 : 실제로 배점이 적습니다)
3)“판례”의 경우는 “대법원은 ~~사안에서 ~~~을 근거 로 ~~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식으로 약 3줄에 걸쳐 판결요지 의 키워드를 암기하여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출제문제의 모델이 된 판례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로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정확히 써야 합니다.)
4)“검토”의 경우는 논거를 제시하며 어느 하나의 견해를 택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판례가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판례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문제는 판례를 기준으로 만들기에 판례에 의한 결론이 모범 답안이 되고 판례와는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경우 종종 후속 쟁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5)“사안의 적용”은 주어진 설문의 <사실관계를 인용>하고 <결론 내린 견해에 따라 포섭>하면서 <법률효과>를 기술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례풀이의 핵심이므로 가급적 풍부하고 참신하게 기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포인트입니다. 또한 위“검토”에서 판례와는 다른 견해를 취한 경우 반드시 판례에 의한 결론도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판례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2)의 경우 보통 의의 및 취지/ 요건 / 사안의 적용 순으로 기술하는데...
주의할 점은 요건을 분설할 때 문제되는 요건은 자세히 기술하고 나머지는 간략히 기술하며, 문제되는 요건을 기술할 때 판례는 반드시 빼먹지 말고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적용을 기술할 때 <설문의 사실관계>를 인용하며 <분설된 요건에 적용>되는 모습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풍부하게 쓰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며 많은 경우 판례원문을 보면 판례가 어떤 방식으로 사안을 포섭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중요판례의 경우 원문을 반드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실제 문제의 경우 전술한 (1) (2)의 유형 외의 경우도 있으며 (1) (2)를 결합한 쟁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면서 일반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서술할지에 대한 감을 키워야 하고, 사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풍부하고 참신하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
5. 사례의 해결
본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되는데 <해석론의 핵심내용> + <법률효과의 핵심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례문제 해결은 설문의 사실관계를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규에 적용시켜 법률효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출제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1>쟁점을 빠짐없이 추출할 수 있는지 2>문제되는 쟁점의 일반론을 판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술하였는지 3>사안을 정확히 포섭하여 올바른 법률효과를 도출하는지..입니다.
단순히 문제되는 쟁점의 일반론을 단문 쓰듯 장황하게 기술하는 것은 "좋지않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쟁점을 추출하여 단문 몇 개 붙이는 식으로 기술하고는 끝내는데 이것은 사례를 “해결” 내지 “풀이”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문형>
1. 먼저 출제 경향을 예측하자면 어떤 주제를 써 봐라 식의 무식한 문제는 출제되기 어렵고 그 중 중요한 일부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라는 식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부는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 사례로 출제 가능한 쟁점 2>. 중요 판례가 언급되는 쟁점 3>. 개정과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답안작성 시 반드시 유의할 점은 이 문제가 왜 출제되었는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수험서, 학원교재 등을 그대로 베낀 듯한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출제의 포인트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서술하였다면 잡스러운 것들(가령 관련 세부목차들)을 누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당연히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과 개정과 관련된 입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사례와는 달리) 판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그동안 수험전략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몇 편의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쪽지를 통해 연락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승하시구요..다음에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첫댓글 아......너무 어려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올해는 1차만 봐야겠어.............그래도 감사합니당ㅠㅠ
어렵다.... 이 글도...
좋은 글 감사^^
그간 책 전체를 막연히 단순 이해와 암기위주로 공부해왔고, 아는 것을 가능한 많이 쓰려고 막 써내려 가다보니 빠뜨린 논점도 꽤되고 시간도 많이 부족했는데...
문제를 정확히 주도면밀하게 읽어 어떤 사실이 어느 법조항과 관련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여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논점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대입하여 명쾌한 결론을 내는 연습을 해야겠군요~~
중요 판례 원문을 많이 읽어 보면 도움이 될거라는 조언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개인교습 받고 싶당... ^^
이 시점에서 정말 도움되는 글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좋은글 감사합니다~ *^^*
근데.. 줄처리가 무슨뜻이에요?? ㅠ.ㅠ
학설별로 목차를 만들지말고 주욱~이어서 쓴다는 의미입니다
1차도 통과 못한 햇병아리지만 읽기만해도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의 스킬이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사례풀이 (1) 에서 5)사안의 경우에서 판례와 다른 학설을 선택했으면 그 학설의 내용대로 사안포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와 다른 학설을 택하면서 사안포섭에서 판례의 태도로 포섭하면 주장과 결론이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례의 태도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경우 왠만하면 통설적 견해로 사안포섭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대법관들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의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논리적인 근거로 극도로 판례를 비판하는 경우에는 판례를 따르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할 듯 합니다.
처음 2차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도 유용한 팁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답글 올린거니 불쾌하게 생각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쩝..
당연히 선택한 결론대로 사안을 포섭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한다면 판례에따른 결론도 써야한다는 말이구요 많은 비판을 받는 판례의 경우는 예외라는 점은 글에 언급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길
음 글을 잘못 읽었나 보네요.. 전 혹시나 글을 읽는 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