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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공매 권리분석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액은 법정기일이 아닌 압류설정등기가 기준아닌가요?
수원지킴이 추천 0 조회 446 21.06.21 19: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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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24 14:05

    첫댓글 소멸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
    2019.6.17일 가압류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없으므로 주임법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할 금액도 없어요
    나머지는 배당순위 문제이지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아니에요

    건보료.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순위
    조세보다는 후순위 납부기일전에 설정된 덤보권보다 후순위입니다.

  • 작성자 21.06.25 16:18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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