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요세 차근차근 헹크에듀와 함께하고 있는 경린이 입니다.
공매 권리분석중에 인터넷 블러그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금액을 압류설정등기가 아닌 법정기일을 우선시하여 권리분석 하고 있었습니다.
공매의기술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세, 조세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제 생각에는 압류설정등기 일자로만 권리분석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만약 가압류 말소기준권리 등기설정일자가 2019-06-17이고, 물건이 노원구에 위치했다면
아래에서 추가 인수할 금액은
1. 번호2=>근로복지공단 금액(2순위 임금채권) : 45,733,470원
2. 번호3=>화성세무서(2019-05-31,조세채권 법정기일기준) : 116,523,800원
3. 번호7=>노원구청(3순위 당해세 추정..) : 533,180원
4. 번호14 =>구로세무서(2019-05-31,조세채권 법정기일기준) : 77,357,250원
그동안 배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4가지 금액만 인수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블로그를 혼합해서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해서 선배님들께 질문합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기일이 아닌 압류설정 등기 일자가 기준이 맞겠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빨간팬 선생님 코멘트 부탁 드려요~ㅎ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멸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
2019.6.17일 가압류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없으므로 주임법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할 금액도 없어요
나머지는 배당순위 문제이지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아니에요
건보료.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순위
조세보다는 후순위 납부기일전에 설정된 덤보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