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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금 대출한도 상향 ‧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
□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ㅇ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구분 | 유형 | 단위 | 대출한도(백만원) | 금리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분 양 | 연립주택 | 호 | 55 | 75 | 4.6% | 4.3% |
다세대 | 사업승인 | 호 | 55 | 75 | 4.6% | 4.3% |
건축허가 | 호 | 50 | 75 | 3.8% | 3.5% |
다가구 | 동 | 400 | 600 | 3.8% | 3.5% |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 호 | 70 | 75 | 3.8~4.0% | 3.5~3.7% |
원룸형 | ㎡ | 1.2~1.4 | 1.5 | 4.0% | 3.7% |
오피스텔 | 실 | 14~60 | 18~75 | 5.0% | 4.7% |
임 대 |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장기일반 | 호 | 50~100 | 70~120 | 2.2~3.0 | 변경 없음 |
공공지원 | 호 | 70~120 | 90~140 | 2.0~2.8 |
다가구 | 동 | 500 | 700 | 3.0% |
오피스텔 | 실 | 50~90 | 70~110 | 3.2~4.0 |
※ 위 표는 유형별 대표상품의 대출한도와 금리로 세부사항에 따라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
전담 창구 | | 대출상담 전담창구 | | - 대출상품 안내, 대출기본요건 확인 (직통: 044-862-4612, 상담예약: 1599-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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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점 | | 신청·접수 | | - 전담창구를 통해 배정된 지점에 신청 - 인허가 관련 서류, 토지등기부 등 필요 심사 필요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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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 | 심사평가 | | - 사업성・사업수행능력・업체현황 등 심사 * 세대수, 인허가 유형 등에 따라 생략 가능 - 자금조달능력 확인 * 총 공사비 중 기금 대출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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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 | 대출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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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점 | | 대출약정 체결 | | -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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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점 | | 대출실행 | | - 선급금, 기성급, 준공급으로 분할 지급 * 선급금과 기성급은 총 대출한도의 90% 이내, 준공급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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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점 | | 사후관리 | | - 기성고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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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점 | | 건물준공 및 대출금 상환 | | - 만기 일시상환 * 단,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 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되, 임대기간 동안 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