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1_0001829200&cID=10201&pID=10200
정말 무책임한 기사입니다.
트집을 잡아도 이런 걸로 수준 낮게 잡으면 안 되죠. 다른 칼럼은 그나마 이해라도 가는데 이 기사는 그냥 꼬투리
잡아 조회수 올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원문 옮깁니다. ( 아 참고로 3M 청진기는 울 나라 청진기 시장 점유율 1위 메이커입니다 )
전의총은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 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라며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 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고 적었다.
정 후보자는 '3M 청진기' 칼럼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며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전의총 입장에 동조했다.
성추행 확정 시 10년 면허 정지 에 대한 의료계 극우단체(?) 인 전의총 주장에 동조하는 칼럼을 썼다
가 비판의 요지입니다.
저 교수님 말씀에 저는 백번 공감합니다. 과도한 규제와 처벌 때문에 해야하는 진료가 방해 받게 되었다 라는
논지인데 아래 이유 1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배경 설명 하자면.
2013년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에 의료인을 포함시키면서 의료계 저항이 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가요?)
개인적으로 의사든 간호사든 선생님이든 성범죄자는 당연히 일반인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 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성추행까지 강간 같은 강력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1. 성적 수치심이란 주관에만 의존하기엔 타 직종과 달리 직업적 특성 상 환자가 불편해할 상황이 굉장히 많고
( 내과만 해도 청진, 심장 초음파, 복부 초음파, 복부 촉진 등등등.)
이런 일들이 적절한 의료 행위를 위축 시키며
(여자는 등으로만 청진하고, 심장 초음파도 안 하고 대학병원 보냅니다. 복부 초음파도 간호사 옆에 둔 상태에서만 하죠.)
2. 과도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 취업 금지가 아니라 의사같은 경우엔 최소 4~5억 많게는 십수억 들인 병원을 그냥 문 닫아야 되는 문제라서
한 번 잘못 걸리면 완전 을이 됩니다. 실제로 전 병원 선생님이 2달 고생하는 것 봤네요. 변호사 사서 맞고소 하니까 그제야
조용히 꼬리 내리더군요. 맘까페 올리고 난리치더니.. 복부 초음파 하는데 옷 위 가슴에 팔 스쳤다고 ..
덕분에 병원 환자 떨어지고 변호사 비용 800 나갔습니다.
첫댓글 자야 되는데 읽다가 빡쳐서.. 급히 올립니다.
정호영 후보자 약력 올립니다.
관에서 일한 경력이 없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료정복학 과 의료 현실에 대해선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위암학회 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제38대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젠더 이슈에서 의료 분야 종사자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관련된 젠더 이슈를 넘어서도, 의료 분야에서 생기는 특별한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로 접근하시는게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댓글들도 그렇게 달리고 있네요.
@준족 쪼오금 다른 게 의료는 결국 몸을 대상으로 하는지라 안 닿을 수가 없어요.. T T
앞으로 장관인사청문회의 기준은 조국입니다.
악의적인 기사이건 그의 경력이 화려하건 그 사실은 정치권이나 내각에 들어온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생활 하시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됐을때 스스로 각오하셨을꺼라 믿습니다.
2222 동감합니다
333 앞으로 조국이 기준이죠 그에준하게 집안도 조사해야하구요
약간 다르지 않나요? 이건 칼럼에 자기 의견 쓴 걸 딴지 거잖아요.
차라리 저 분 자식들 입시 비리 없는지 터는 거면 몰라도요..
@2Pac 조국장관 자녀 입시비리만 제기된게 아니라 조국장관이 과거에 쓴 논문들과 조국장관이 과거 했었던 발언들을 문제삼으면서 청문회에 언급되기 전에 언론에 대서 특필됐었습니다.
@오븐구이 울 나라 언론은 너무 수준이 낮으니 참. 검수완박보다 언론 완박이 더 시급한 듯.. 합니다.
@2Pac 이번에 검수완박과 함께 언론개혁 일환으로 언론의 포탈 배치를 없앤다고는 하네요.
미국 법정드라마에서 성추행하는 의사를 잡으려면 동일한 고발 내용을 수십개씩 가지고 오곤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성범죄자는 절대로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다나요..
세상에 이상한 여자 많으니 의사 엿먹이고 돈 따먹을려고 닥치고 나 성적 수치심 느꼈음 ㅇㅇ. 너의 존재가 나에게 성적 모독감을 주었음 ㅇㅇ 하고 판사가 닥치고 너 의사 남자 나빠..라고 하면 말씀하신 사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여자가 아무리 수치심을 느끼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게 "의사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자는 성적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아서는 안되게 됩니다. 압니다 한국 여자들 성 관련해서 유별납니다. 섹스를 극도로 신성시하는 여자들 많아요. 그런데 성추행에서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을 삭제하면 의사는 아무 제어 없이 여자를 성추행 해도 무방합니다. 의사로서 미친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전 의사들이 실습실에서 여자 음부를 조리돌림하면서 패드립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했을 정도니 그에 절대로 어쩌다 한 번은 아니겠지요.
"이상한 여자가 잘못 느낀 걸"로 의사가 면허를 잃어서는 안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의 행위는 섹슈얼 관점에서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결론은 성추행에서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거나 할게 아니라 "무엇이 성추행"이고 환자가 그건 성적으로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진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귀찮지만 여성 환자는 간호사 입실 하에 간호사 통해서 행위를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물론 응급 환자는 예외를 적용해야겠지만요..)
@델카이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식 선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나마 다행히 최근 판례는 무조건 환자 편만 들진 않더군요.
저도 참으로 나쁜 관행을 쌓았던 선학의 덕(...)으로 PC빔을 직격으로 맞아 (성비위 유죄판결도 아닌!) 그저 성인지/성도덕 논란*만* 있어도 그대로 파문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 불만은 이해합니다만, 업계 내부가 썩어 곪아서 계속되는 일들을 긁어 없애는데 반발(!)해서 나온 칼럼을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 때문에 장사 쉬어야 한다면 내가 적극적인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의하는건 아무래도 핀트가 어긋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3미터 청진기를 공동구매 해야 할 지경까지 된 것의 주 원인은 따로 있잖아요...?
과도한 규제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다 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타 직종하고 달리 몸을 다루다 보니 문제될 상황이 많거든요..
선생님 그냥 X레이 찍어서 안보이면 CT 찍으세요. 뭐하러 욕먹어가며 청구도 못하는 청진을…
"ABC"만 지키면 되죠... Airway, Breathing, CT scan ㅎㅎ
등짝으로만 하고 있어요 ㅋㅋ 그래도 저번 달에 폐렴 3명 찾았다능.. 청진으로 -;-;;
@까막까마귀 아오 저도 삭감만 아니면 그냥 다 찍고 싶어요. 어차피 방사선도 얼마 안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