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의료저축계좌(MSA · Medical Saving Accounts) 플랜
높은 본인부담금의 보험과 의료 저축계좌를 결합한 형태다. 매디케어가 매년 가입자 당
일정금액을 플랜에 지불하면 플랜 측이 그 일부를 MSA로 입금한다. 이후 가입자는 MSA와
개인 자금을 사용해 높이 책정된 본인부담금 한도액에 이를 때 까지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MSA 잔고를 특정 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플랜 측이 모두 부담한다. 일부 진료는 본인분담금을 내야한다.
1년 중 절반(183일)이상을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고 퇴직자 건강보험 등에 가입 돼 있지 않아야
한다.
아무 의사에게나 갈 수 있지만 MSA와 계약 상태인 의사에게 가면 비용이 더 싸진다.
메디케어 파트 C가 커버하는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일부 플랜은 추가 보험료를 내면 시력 · 치
과 · 장기간호 등도 커버한다. 하지만 처방약 커버리지는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처방약 커버리
지가 필요하면 메디케어 파트 D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계좌의 돈으로 파트 D 플랜 비용을 지
불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계좌 내의 자금을 전통적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애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한도액까지 이르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랜이 제공되는 지역이 많지 않고 계좌 인출액이 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지만 매년 IRS에 보고
(Form1040과 Form 8853)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우대보험(SNP ·Special Saving Account) 플랜
요양병원 등의 장기간호시설에 거주하거나 메디케어(파트 A·B)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가입된 사람
또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플랜으로 자격이 되면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해야 하며 플랜의 네트워크에 속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것이 원칙이다.
SNP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C -SNP(Chornic Condition SNP), 요양병원 등 장기
간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I-SNP(Institutional SNP),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D-SNP(Dual
Eligible SNP)등으로 나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기본 커버리지 뿐만 아니라 각 SNP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매년 각 지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SNP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각 종류의 SNP가 이용 가능하지는 않다.
만약 메디케이드에도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SNP는 파트 D 처방약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우대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다시 메
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처방약 플랜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은 우대보험 종료 유예기간
(최소한 한 달) 후 3개월까지다.
----------------------------------------------------------------------- 건강 보험 7편에 계속 됩니다
출처 : 중앙일보 `행복한 노후생활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