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
-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 및 보육환경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10월 16일(월)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된「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4월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대처방안을 담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다.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보호자와 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법령정보,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보육활동 침해 행위: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또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현장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하였다.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발간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알림마당-발간물-기타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통해 보육교사가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최선의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