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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신고비용, 국가예산처리, 범죄공무원 퇴치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10239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박대범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대범 은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484 사건관련 경찰청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12.자 신청번호 : 1AA-1801-100118)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 심판수행자 박형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박대범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본 건, 고발인은 기이 유사한 내용이나 다른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수회 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 의견 송치된 사실이 있어, 이건 고발 접수 후 관련내용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각하처리 하라하고 잇으며,
이로 인해 고발인 상대로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일체 청취하지 못하여,
그의 조력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484 사건관련 경찰청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12.자 신청번호 : 1AA-1801-100118)
6.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9조 에 의해 감찰담당관실 에 배당되어야 합니다.
7. 그러나, 이 민원들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9조 를 위반하여, 서울종로경찰서 로 빼돌려 졌습니다.
8.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은 감찰권한도 없이 진정인을 소환한 것입니다.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경찰청 심판수행자 박형수 에 대한 감찰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9조 제1호 다목 에 의해 감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9조 제1호 다목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민원접수처리
10. 경찰청 심판수행자 박형수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을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31621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12.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484 사건관련 경찰청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12.자 신청번호 : 1AA-1801-100118)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80048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800484 행정심판은
경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9 201800484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6 (2017.12.14.자 1AA-1712-129973)
헌법재판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7 (2017.12.14.자 1AA-1712-129984)
헌법재판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48 (2017.12.15.자 1AA-1712-133258)
입니다.
4. 그러면, 중앙행심 201800484 사건의 사건명은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5. 중앙행심 201800484 사건 답변서에서 경찰청 심판수행자 박형수 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심판수행자 가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 심판수행자 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7.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9 201800484
1. 종로경찰서 김남현,편성일,오창배 는 수사과 소속으로,
2. 진정인이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민원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6 (2017.12.14.자 1AA-1712-129973)
헌법재판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7 (2017.12.14.자 1AA-1712-129984)
헌법재판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48 (2017.12.15.자 1AA-1712-133258)
3. 수사과-5607 (2017.12.19.) 으로 종결처리 하였는데,
그 처리내용은
①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죄명으로 접수한 민원은
귀하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접수하여 종로경찰서에서 각하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의 재심 번호만 다를뿐 동일 반복 민원입니다.
하였으나,
4.
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죄명' 으로 접수한 민원은 모두 동일 민원입니까?
진정인의 민원은 모두 다른 민원입니다.
종로경찰서 김남현,편성일,오창배 는 민원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동일 민원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수사과-5607 (2017.12.19.) 처리내용은
② 귀하께서는 3회이상 반복민원을 하고 있어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였으나,
6.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경찰청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경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00번의 범죄가 발생하면, 100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하는 범죄신고를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8. 진정인이 148번 고발하는 중
경찰이나 검찰에서 1번도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서 1번 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하였다면,
진정인의 나머지 147번 고발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9. 국민을 골탕먹이는 것을 취미로 하는 반국가사범들에게
왜, 무엇때문에, 뭐 땀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까?
10. 이런 반국가사범들 때문에 사법적폐 청산작업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이런 반국가사범들은 국민세금으로 주는 월급을 끊어야 합니다.
12.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13.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5.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9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찰기획업무<개정 ’14.11.19>
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민원접수처리<개정 ’14.11.19>
라. 징계위원회 운영
사. 청문감사관 운영 관련 사항<개정 ’14.11.1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3(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