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바이오헬스 육성과 바이오헬스와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거버넌스
○ (기능) 바이오헬스혁신 정책 및 추진과제 심의‧의결
1.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부처별 추진과제의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 및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4.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국내 기업‧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 (구성‧운영)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각 부처 장관급 외 현장 및 학계 민간전문가 등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 12인 ‧ (민간위원) 17인 이내 위촉 ‧ (간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 (추진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 (단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겸임), (부단장) 복지부 4급
- (단원)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 (향후 추진계획) 위원 위촉 및 1차 위원회 개최(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