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일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과세하나요?
첫댓글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가물가물한데 양도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는 따로 토지로 분류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쭉 주택은 주택대로 양도차익 소득금액 과표 세율 계산일거에요
주택부수토지 한도내면적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입니다. 사업임대도 똑같아요. 부가세도 똑같아요.
첫댓글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가물가물한데 양도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는 따로 토지로 분류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쭉 주택은 주택대로 양도차익 소득금액 과표 세율 계산일거에요
주택부수토지 한도내면적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입니다. 사업임대도 똑같아요. 부가세도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