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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국정과제(약속05-국정28)
□교통 분야에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자율차‧UAM 등 新이동수단이 등장하고 패러다임(공급자→수요자)도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대 도래
⇨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총 6장 29개 조문으로 구성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 ‘모빌리티(Mobility)’란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운송하는 행위 등으로 각종 수단·인프라·서비스를 통칭
□ (민간 혁신지원) 현행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주도의 실증 지원
ㅇ (규제샌드박스) 관련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시험·검증 허용
ㅇ(특화도시) 실제 도시 단위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서비스 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지원
ㅇ(기타) 인력 양성, 연구·개발, 창업활성화, 국제협력 등
□(공공 지원체계) 안정적·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ㅇ(모빌리티 조사 및 개선) 합리적인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전국 모빌리티 현황조사 실시, 소외지역 개선계획·개선사업 실시
ㅇ(인프라 전환) 도시·교통시설 등 개발사업자에게 모빌리티 혁신 대책 의무 부여,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세부설계 원칙 마련 등
ㅇ(지원센터) 효율적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운영
* (역할) 규제샌드박스,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운영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