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애민(愛民) 제1조 양로(養老)
7. 섣달 그믐〔歲除〕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려야 한다.
남자로서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각각 쌀 1말과 고기 2근씩을 예단(禮單)을 갖추어서 존문(存問)하고, - 여자는 감등(減等)해도 무방하다. -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귀한 반찬 2접시를 더 보탠다. - 꼬치떡〔繭餠〕ㆍ마른 꿩〔乾雉〕. -
시험 삼아 생각해 본다면, 비록 큰 고을이라고 하더라도, 80세 이상 된 노인이 불과 수십 명일 것이요, 90세 이상 된 노인은 불과 몇 사람일 것이니, 쌀은 2섬에 불과하고 고기는 60근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찌 쓰기 어려운 재물이겠는가? 기생을 끼고 광대를 불러서 하룻밤 놀이에 거액을 가볍게 내던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리하여 선비들은 꾸짖고 백성들은 저주하여 그 방탕한 향락을 미워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재물을 없애면서 원망을 산다는 격인 것이다. 감사(監司)가 이 소문을 듣고 치적(治績)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자손으로서 이 일을 보고 그의 행장(行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이니, 천하에 낭비하고 헛되이 버리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그 반액을 떼어 양로의 예를 거행하는 데 옮겨 쓰는 것만 하랴. 옛날 영종(英宗) 때에는 수령이 양로하는 것을 연례로 삼았는데, 그 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일을 전혀 듣지 못하겠으니, 다시 닦아서 시행해야지 그만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범재(泛齋) 심대부(沈大孚)(주1)가 성산 현감(星山縣監)으로 있을 때, 어린 고아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문안하되, 명절 때마다 쌀과 고기를 오로지 옛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보내주었다.
[역주]
[주-D001] 심대부(沈大孚) :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신숙(信叔), 호는 범재(泛齋),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광해군(光海君) 5년(1613) 진사시(進士試)에 1등으로 합격하였고, 1623년 인조반정 후 선행(善行)으로 벼슬에 임명되었으며, 인조 11년 문과에 급제한 후 정언(正言) 등 여러 내외직을 거쳐 뒤에 성산 현감(星山縣監)ㆍ응교(應敎) 등을 지냈다.
歲除前二日。以食物歸耆老。
取男子八十以上。各歸米一斗肉二斤。具禮單存問。女子則減等無妨。 九十以上。加珍羞二豆。繭餠,蜜餌,乾雉之類。
〇請試思之。雖大邑。八十以上。不過數十。九十以上。不過數人。米不過二苫。三十斗。 肉不過六十斤。此豈難捨之財乎。狎妓呼倡。以作一夜之歡。而輕捐萬錢者。滔滔是也。士譏民詛。嫉其荒樂。未有甚於是者。是所謂損財以買怨也。監司聞之。不以爲治績。子孫見之。不以載行狀。天下之浪費虛抛。非此事乎。曷若移其半數。以行養老之禮乎。昔在英宗之時。守令養老者。視爲年例。邇來四十餘年。絶不聞此事。修而行之。不可已也。
沈泛齋大孚爲星山縣監。存孤弱。問高年。每以歲時。饋米肉一如古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