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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직접민주주의 할 수 있는 유력한 국가"
[인터뷰] 국민발의 전도사, 마이크 그러벨 "헌법1조, '국민발의' 제도 가능케 해"
09.06.11 16:33 ㅣ최종 업데이트 09.06.11 16:33
이 모든 게 다 전화 한 통 때문이다. 지난주,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어온 이는 동국대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미국인 교수였다. 미국의 전 상원의원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에 왔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내 목소리에 큰 관심이 묻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한국인의 촛불시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배척되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촛불시위를 아는 미국인은 드물었고 그 이유까지 아는 이는 희박했다. 하물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청와대에서 소통을 찾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니만큼 <오마이뉴스>에서 꼭 관심을 가져달라."
약간의 호기심이 일어나는 찰나, 그가 마무리 펀치를 날렸다. 무슨 연유로 그가 민주주의와 <오마이뉴스>를 연결 지었는지는 묻지 못했다. 그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인터뷰이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적었다. 마이크 그러벨(Mike Gravel) 전 상원의원. 79세. 그리고 연이어 도착한 이메일을 통해 그에 대한 몇 가지 자료와 웹사이트 주소(www.mikegravel.us)를 받았다.
웹사이트를 열자 그의 이름 옆에 있는 '국민이 결정하게 하라!'(Let the People Decide!)는 구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어이쿠, 그는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과문한 탓인지, 고등학교 교과서에나 잠자고 있는 줄 알았던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대명천지에 세상을 활보하고 있음을 그때 처음 알았다.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사실, 인터뷰 석상에서 그가 빛바랜 상원의원 명함을 꺼내 든다고 주눅들 내가 아니다. 한때는 우리도 '국민이 대통령' 아니었던가. 다만, 상원에서 18대 1로 싸웠다는 식의 무용담이나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을뿐더러, 인터뷰 후 기사를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은 피하고자 그의 웹사이트를 사전답사했던 것이다. 노병(老兵)인가 의심했더니 노혁명가(老革命家)였던 셈이다.
자유를 쥘 수 있는 열쇠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발의'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난 마이크 그러벨씨는 눈빛이 선한 백발의 노신사였다. 자비를 들여 한국에 왔다는 그는 작은 객실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비용 때문에 부인과 같이 올 수 없었다며,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면서 웃었다. 두 달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오는 11일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지만 9월에 다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발의'(initiative)를 전파하고자 한국에 왔다고 했다. 학창시절 한 번씩 들어봤음 직한 '국민발의'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한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촛불집회 이야기부터 꺼냈다.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지난해 거리를 달구었던 촛불집회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웹사이트에 올린 '한국의 현 세대가 운명과 랑데부하고 있다'는 글에서 촛불집회를 "국민의 주권적 권력의 자연분출적 발로에 더 가깝다고 느꼈으며 대의정부의 가부장적 거만함에 대한 정치적 분노의 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 "'시위'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몸에 질병이 있으면 열이 나기 마련인데 그 열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해석이 곁들여졌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한 그는 2000년 전 고대 로마 정치가의 말을 인용했다.
"키케로가 '자유'를 '권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만약 당신이 권력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고 단지 권력의 대상일 뿐이라는 의미다. 권력이란 '입법'이다.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지 않나. 그게 바로 힘이다."
즉, 남이 만든 규칙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규칙을 정하느냐가 '권력'을 결정하게 되고 그 권력이 자유를 규정한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자유를 경험하려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쥐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끊임없이 반복될 뿐인 시위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자유를 쥘 수 있는 열쇠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발의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인용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실현되었다고 말했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는 대의정치제도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는 민주주의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에 의한 정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지구상에서 이를 실현한 유일한 국가는 스위스다."
그러나 현존하는 국민발의 모델은 스위스지만,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대의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약점이 있으며 그 과정이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로지 스위스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델의 국민발의가 가장 유력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 첫째 이유로 한국인들은 정치적으로 정부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촛불집회의 예에서 보듯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대표자들을 압박하는 투박한 방식은 직접 법을 만듦으로써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도구로서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보다도 훨씬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미국 헌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비준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뿐이라는 명확한 선언은 국민발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준비한 자료를 넘겨가며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에 힘에 넘쳤다. 그의 손가락에, 목소리에, 그리고 무엇보다 눈동자에 신념이 배어 있었다. 한국의 국민발의 가능성에 한국인보다 더 애착을 보이고 있는 그에게, 미국보다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아니냐고 슬쩍 딴죽을 걸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첫 번째 정체성이 '세계시민'임을 자랑스레 설명했다. 미국시민이기 이전에, 자신이 속한 주의 주민이기 전에, 자신은 동등한 세계시민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꼭 이루고자 하는 바이며, 한국은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에서 국민발의가 성공하면 3년 이내에 미국을 포함한 G20 국가의 절반이 따라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의 통치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위임을 끝내고 경영 참여를 고려해야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 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며 작가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비도덕적인 권력이 지식인들의 정의로운 외침을 힘으로 억누를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도 나섰다.
마이크 그러벨씨가 제안한 '국민발의'가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의 발열을 통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몸에 막대한 양의 해열제만 쏟아부으려는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 수술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일컬어 민주주의라 한다면 그 이상과 우리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그러벨씨의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을 단지 몇 년에 한 번 정도 표를 던지는 행사의 손님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위탁이나 위임을 끝내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국민발의'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나 절차상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자연스레 뒤따랐다. 이런 지적에 그는'입법절차법'을 내밀었다.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다년간의 연구 끝에 만든 일종의 시안이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궁금해할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법절차법'을 공개해도 되는지 물었다. 간단명료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건 내가 썼지만 내 것이 아니고 세계인의 것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자신이 상원의원이었을 때는 사무실에만도 5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니 늘 시간에 쫓긴다고 했다. 한국어로 웹사이트도 만들고 싶은데 자원봉사로 모든 것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듯했다. 그렇지만, 비록 돈은 없어도 '매우 행복하다'고 했고 이 모든 일의 원동력은 '사랑'이라며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세계인의 지성을 모아 '사람 사는 세상'에 적합한 정치 모델을 연구하는 정치인 출신의 활동가일 수도 있다. 그가 하는 일은 그저 적합한 토양을 찾았다며 잊고 있었던 과실의 씨앗을 전해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키워나가야 하는 주체는 바로 그 열매를 맛볼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한때는 온 국민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더니 또 한때는 광우병에 대해 '열공'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어졌다. 이제는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번엔 공부할 것이 더 많다. 이 모든 게 다 전화 한 통 때문이다.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대한민국 국민발의
THE AMENDMENT
개정
Chapter X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제10장 헌법 개정
Article 131 [Citizens Assembly]
131조 [시민의회]
헌법상 국민투표는 한국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하여 시민의회의 창설을 가능케 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발의 절차를 법률로 제정한다.
The referendum herein sanctions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process that introduces an Amendment to the Korean People enabling them to amend their Constitution and thereby create a Citizens Assembly.
한국국민들이 헌법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부여된 입법권으로 법률안을 제청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Citizens of Korea compose the Citizens Assembly vested with legislative powers to introduce and enact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laws.
헌법상 시민신탁은 민회창설 입법절차들을 집행하기 위해 창설된다. 19인의 시민신탁위원과 1인의 시민신탁위원회장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시민신탁을 관장한다.
A Citizens Trust is herein created to administer the legislative procedures for the Citizens Assembly. A Board of nineteen Trustees and a Director shall govern the Citizens Trust.
입법절차 및 신탁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장의 임기는 동반 입법으로 제정된 법으로 정한다.
The legislative procedures and the terms of office of the Trustees and the Director are prescribed by a law herein enacted as companion legislation.
시민인 자연인만이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시민은 입법안 지지 또는 반대시 기금, 봉사 또는 재산을 기여한다.
Only natural persons who are citizens may introduce legislation; contribute funds, services or property in support or in opposition to legislative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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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Procedures Act (입법절차법)
대한민국 국민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라.
Be It Enacted By the Citizens of Korea:
제1조 법률 명칭 TITLE
이 법은 입법절차법이라 칭한다.
This act shall be known and may be cited as the Legislative Procedures Act. (이하 “법”이라 칭한다.)
제2조 전문PREAMBLE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본래 우리 스스로를 통치할 주권과 권력을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상의 권력임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시민인 우리는 입법자로서 이제부터 모든 수준에서의 통치행위에 참여하기로 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하였던 선거에서 한국 유권자 스스로의 결정을 시민의회 국민투표를 통해 발현하도록 본 대한민국 국민투표발의승인법을 제정한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발의권에 의한 우리의 입법권과 함께 모든 정부관할권에서 우리를 대표하였던 입법자들의 입법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창설한다.
We, the People of Korea, inherently possess the sovereign authority and power to govern ourselves. We assert this power in Article 1 (2) of our Constitution. We, Citizens, choose now to participate as lawmaker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We, Citizens, herein sanction the ratification and enactment of this Korean National Initiative Referendum whereby we introduce the Referendum to the Korean electorate for their decision in an election conducted on our behalf by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We, Citizens, choose to create a Citizens Assembly to exercise our legislative powers by initiative and concurrently with the legislative powers we delegate to our legislative representatives in all government jurisdictions.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의회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신탁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본 입법절차법을 제정한다.
THEREFORE, We, Citizens of Korea, enact this Legislative Procedures Act, establishing procedures to be administered by the Citizens Trust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THE Citizens Assembly.
제 3조 절차 PROCEDURES
시민신탁은 국민발의에 시간순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시민신탁의 이러한 절차 수행시 현대기술이 활용된다. 국민발의의 필수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The Citizen Trust shall qualify initiatives chronologically. The Citizens Trust shall take advantage of contemporary technology in implementing these procedure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initiative proces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Sponsor 발의자
투표권을 가진 한국 국민만이 국민발의 발의자가 될 수 있다. 발의자는 국민발의, 청원 및 여타의 투표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다.
Only citizens of Korea who are registered to vote may sponsor an initiative. The Sponsor shall be identified on the initiative, on any petition, and on any qualifying poll.
B. Form 형태
발의문은 발의 목적, 발의 사유, 발의 내용 및 발의 전 내용을 언급한 명칭, 요약, 전문으로 구성된다.
An initiative shall comprise a Title, a Summary, a Preamble that states the reasons for, and explains why, the initiative is proposed, and the complete text of the initiative.
C. Content 내용
발의안은 해당 정부관할권과 관련된 공공정책 사안과 관련된다. 발의자는 발의 용어를 결정하고 법률명과 요약은 시민신탁의 승인을 거친다.
An initiative shall pertain to a matter of public policy relevant to the government jurisdiction to which it is applicable. The Sponsor shall determine the wording of the initiative. The Title and Summary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itizens Trust.
D. Subject 안건
발의시 한 가지 안건만 제출하나 관련사안이나 상호 예속되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An initiative shall address one subject only, but may include related or mutually dependent parts.
E. Word Limit 글자수 제한
발의문은 5,000자 이내이어야 한다. 단, 법률명, 전문, 요약, 참조, 정의 및 기존법 인용문은 제외된다.
An initiative shall contain no more than five thousand words, exclusive of the Title, Preamble, Summary, References, Definitions, and language that quote existing law.
F. Qualification 자격
시민신탁에서의 명칭과 요약을 승인한 후 발의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에 따라 해당 정부관할권 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Following approval of the Title and Summary by the Citizens Trust, an initiative may qualify for election in the relevant government jurisdiction by any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1) Citizen Petition 시민청원
해당 정부관할권 내의 시민신탁상 기명 투표자가 직접 또는 전자 서명으로 청원을 할 경우 발의선거 자격이 주어진다. 유효 청원서명 수집기간은 첫 번째 서명이 수집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An initiative shall qualify for election if it is the subject of a petition signed manually or electronically by a number of registered voters, to be specified by the Citizens Trust, within the relevant government jurisdiction. The time period allotted to gather qualifying petition signatures shall be not more than one year, beginning on the date the first signature is collected.
2) Public Opinion Poll of Citizens 시민 여론조사 투표
법률명과 요약에 기술된 발의안이 법안을 희망하는 유효투표수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발의선거의 자격이 주어진다. 본 방식을 통해 발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신탁이 서명자 수, 방법론, 투표에 참여하는 실체를 포함한 찬성비율, 투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An initiative shall qualify for election if the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title and summary is approved in a public opinion poll by a sufficient number of persons wishing to vote on the measure. To qualify by this method, the affirmative percentage, the polling plan, including the number of respondents, the methodology and the entity that will conduct the poll, shall be approved by the Citizens Trust.
3) Legislative Resolution 입법결의
발의자가 제출한 발의안과 동일한 결의안이 해당 관할 입법체의 단순다수결을 통해 통과될 경우 발의선거 자격이 주어진다.
An initiative shall qualify for election if a resolution, the wording of which is identical to the initiative as submitted by its sponsor, is passed by simple majority in the legislative body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G. Withdrawal 철회
발의자는 시민신탁이 정한 최종기간 전에 차후 숙고와 진행을 거쳐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The Sponsor of an initiative may withdraw an initiative from further consideration and processing at any time prior to a deadline established by the Citizens Trust.
H. Public Hearing 공청회
발의선거 자격이 결정된 후 시민신탁은 발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청문관을 지명한다. 발의 대표자들과 해당 관할권 입법체 대표자들이 시민신탁에서 정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공청회에 참여한다. 시민, 지지자, 반대자 및 전문가의 발의안에 대한 공술요청이 이루어진 후 공술내용은 공청회 기록으로 공표한다. After an initiative qualifies for election, the Citizens Trust shall appoint a Hearing Officer to conduct a public hearing on the initiative. Representatives of the Sponsor and representatives of the legislative body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policies and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Citizens Trust. Testimony on the initiative by citizens, proponents, opponents, and experts shall be solicited and their testimony shall be published as the Hearing Record.
I. Deliberative Committee 심의위원회
개개의 발의안에 대한 공청회 후, 시민신탁은 발의안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는 시민신탁을 둔 해당 관할권의 투표자 명부에서 임의로 선정된 시민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업무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 시민신탁은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그러한 추가적 지원은 위원회 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필수적이다.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기록과 전문가 자문을 심사하고 발의안 본안을 심의하며 심의권고사항을 서면보고서로 준비한다. 심의위원회는 변경사항이 발의안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 위원회 투표2/3의 찬성으로 발의안 명칭, 요약, 전문 또는 본문을 변경할 수 있다. After a public hearing on each initiative, the Citizens Trust shall convene a Deliberative Committee to review the initiative.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citizens selected at random from the voter rolls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maintained by the Citizens Trust. Members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fairly compensated for time spent and expenses incurred in performance of Committee duties. The Citizens Trust shall provide technical support and such additional resources as are necessary for the effective discharge of the Committee’s duties.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review the Hearing Record, secure expert advice, deliberate the merits of the initiative, and prepare a written report of its deliberations and recommendations. By two-thirds vote, the Committee may alter the Title, Summary, Preamble or text of the initiative, provided that the changes are consistent with the stated purpose of the initiative.
J. Legislative Advisory Vote 입법자문투표
개개의 발의안은 공청회 기록과 심의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해당 입법체로 송부된다. 입법체는 발의안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의안에 대한 공공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여부를 기록한다. 입법체의 투표는 비구속형 자문투표로 한다. 발의안은 입법자문투표 완료시 또는 발의안 제출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입법체에 송부되어 시민신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일정을 조율한다.
Each initiative, together with its Hearing Record and report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transmitted to the legislative body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The legislative body shall conduct a public vote of its members, recording the yeas and nays on the initiative,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thereof. The vote of the legislative body is non-binding, serving only as an advisory to the citizens. Upon the completion of the Legislative Advisory Vote, or 90 days after the initiative has been delivered to the legislative body of relevant jurisdiction, whichever occurs first, the Citizens Trust shall coordinate a schedule for the election of the initiative with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K. Election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발의선거를 실시하고 인터넷과 같은 가장 최신기술을 사용하여 단 하루 만에 선거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는 한 주에 일일24시간까지 선거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들에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발의투표를 실시한다.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shall conduct all initiative elections and employ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like the Internet, and need not be bound to confining an election to a single day. The Committee may expand an election to twenty four hours a day for a week. The Committee shall be motivated to make voting for initiatives as conveniently as possible for Korean Citizens.
L. Enactment 제정
헌법과 지방자치 헌장의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발의는 연속되는 두 선거구 각각의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은 후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발의안이 첫 번째 선거에서 승인되는 경우, 두 번째 선거는 첫 번째 선거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실시되나 최대 1년의 기간을 넘지 않는다. 성문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발의는 선거 참여 기명투표자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 해당 관할지의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An initiative that creates or modifies the Constitution, a provincial or municipal charter assumes the force of law when it is approved by more than half the voter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in each of two successive elections. If such initiative is approved in the first election, the second election shall occur no earlier than six months and no later than a year after, the first election. An initiative that enacts, modifies or repeals statute law assumes the force of law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when approved by more than half the registered voters participating in an election.
M. Effective Date 효력발생일
발의안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발의안은 제정 교부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The effective date of an initiative, if not otherwise specified in the initiative, shall be forty-five days after certification of its enactment.
N. Judicial Review 사법부의 심사
법원은 부정행위에 의한 발의를 제외한 어떠한 발의에 대해서도 금지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발의안이 법률로 제정된 후 요청시에 법원은 해당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헌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No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enjoin any initiative election except on grounds of fraud. After an initiative has been enacted into statute law, courts, when requested, may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Courts have no power to adjudicate initiatives that amend the Korean Constitution.
O. Promotional Communications 홍보적 의견교환
홍보 매체 이용방식과는 상관없이 발의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교환은 시민신탁에서 규정한 방식을 따르며, 이때 의견 제시자는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한다.
Any communication, regardless of the medium through which conveyed, that promotes or opposes an initiative shall conspicuously identify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at communication,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Citizens Trust.
P. Campaign Financing 선거운동 기금 모금
대한민국 국민만이 발의안에 대한 지지나 반대시 기금, 봉사 또는 재산을 기여할 수 있다. 산업체, 노동연맹, 정당, 정치활동위원회 및 종교단체 등의 법인체의 기부는 특히 금지된다. 또한, 그러한 법인체들은 특정 발의안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피고용인, 고객, 회원 또는 기타 관련인들을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Only Korea citizens may contribute funds, services or property in support of or in opposition to an initiative. Contributions from corpor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ch incorporated entities as industry groups, labor unions, political parties, political action committees, organized religions and associations, are specifically prohibited. Such entities are also prohibited from coercing or inducing employees, clients, customers, members, or any other associated persons to support or oppose an initiative. Violation of these prohibitions is a felony punishable by not more than one year in prison, or a fine not to exceed One Hundred Thirty Million Won, or both, per instance, applied to each person found guilty of the violation.
Q. Financial Disclosure 자금 공개
시민신탁은 발의자, 발의지지자 및 발의반대자가 관할권 내에서 사용한 자금원에 대한 자금내역 보고요건을 수립한다. 시민신탁은 기금 수령시 이를 즉각적으로 재무 보고함으로써 국민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자 발의지지자 또는 발의반대자가 본 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establish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applicable to initiative sponsors, proponents and opponents, with monetary thresholds appropriate to the affected government jurisdiction. The Citizens Trust shall make all financial reports available to the public immediately upon its receipt thereof. Failure of sponsors, proponents or opponents to comply with these reporting requirements shall be a felony punishable by not more than one year in prison or a fine not to exceed One Hundred Thirty Million Won, or both, per instance, applied to each person found guilty of the violation.
Section 4. CITIZENS TRUST 제4조 시민신탁
시민신탁은 입법절차법을 집행한다. 신탁위원회와 신탁위원회장이 시민신탁을 관장한다. 시민신탁은 임무 수행시 현대 기술을 활용한다. 시민신탁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administer the Legislative Procedures Act. The Citizens Trust shall be governed by a Board of Trustees and a Director. The Citizens Trust shall take advantage of contemporary technology in carrying out its mission. The activities of the Citizens Trust shall be transparent to the public.
A. Mission 임무
시민신탁은 시민들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입법절차법을 집행한다. 시민신탁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관할권에 발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시민신탁은 발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고, 3조 1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발의의 내용도 변경할 수 없다.
The Citizens Trust shall impartially administer the Act so as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e citizens’ legislative power. The Citizens Trust shall ensure that citizens may file, qualify and vote on initiatives relevant to any government jurisdiction at any time and from any location. The Citizens Trust shall neither influence the outcome of any initiative, nor alter the substance of any initiative, except as specified in Section 3.I, “Deliberative Committee”.
B. Board of Trustees 신탁위원회
신탁위원회는 시민신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신탁을 감독한다.
The Board of Trustees shall establish policy for and perform oversight of the Citizens Trust.
1) Membership 위원
신탁위원회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개 도의 입법체에서 선출한 1인, 8개 지방자치단체 입법체에서 선출한 1인, 국회에서 선출한 1인, 대통령이 임명한 1인, 대법원에서 지명한1인. 선출된 모든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시민의 입법권과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
The Board of Trustees shall include 19 members: one member selected by the legislative body of each of the 8 provinces, one member selected by the legislative body of each of the 8 largest municipalities, one member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e member selected by the President, and one member selected by the Supreme Court. All members selected must be non-partisan and demonstrate a commitment to the citizen's right to make laws and the success of the Citizens Assembly.
2) Term of Office 임기
신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shall serve a single term of four years.
3) Removal of Trustees 위원의 제명
위원의 제명은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결원 발생시 처음 선출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충원한다.
Any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upon a three-fourths vote of the full membership of the Board of Trustees. A vacancy on the Board of Trustees shall be filled by same original selection process.
4) Meetings 회의
신탁위원회의 회의는 집회 소집이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소집된다. 신탁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 후 공개된다. 시민신탁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 의사록과 비디오 기록을 공개한다.
The Board of Trustees shall meet at least annually and at such other times and in such places as it deems appropriate to conduct its business. All meetings of the Board shall be publicized in advance and open to the public, except as required by law. The Citizens Trust shall publish the minutes and video recordings of all meetings of the Board, except as required by law.
C. Director 시민신탁위원회장
시민신탁위원회장은 시민신탁의 최고책임자로 신탁위원회에서 수립한 방침과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한다.
The Director of the Citizens Trust i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itizens Trust and is responsible for its day-to-day management and operations, consistent with the policies established by the Board of Trustees.
1) Term of Office 임기
시민신탁위원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최초 시민신탁위원회장은 비영리국민발의재단의 이사회에서 지명한다. 이후 시민신탁위원회장은 신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The Director is appointed for a six year term and is limited to one additional six year term. The first director is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on-profit Korean National Initiative Foundation. Subsequent Directors shall be elected by majority of the Board of Trustees.
2) Removal of Director 위원회장의 제명
시민신탁위원회장은 신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 또는 국민소환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The Director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upon a vot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hip of the Board of Trustees, or by a majority of the voters participating in a national recall election.
3) Vacancy 공석
공석 발생시 신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원한다. A vacancy in the position of Director shall be filled by majority vote of the full membership of the Board of Trustees.
D. Oath or Affirmation of Office 선서 또는 확약
신탁위원회의 각 위원과 위원회장 및 시민신탁 고용인은 직무 수행의 조건으로 다음의 선서 또는 확약을 한다. “본인 (성명)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헌법과 입법권 행사의 근거인 시민주권을 수호하고 받들 것을 선서합니다.”
Each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the Director and each employee of the Citizens Trust shall execute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 of office as a condition of his or her service: “I, (name), (swear or affirm) that I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defend and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ereign authority of its Citizens to exercise their legislative power.”
E.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조직과 책임
시민신탁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두고 조직하며, 투표권에 의거한 시민등록, 발의안 심사 준비시 발의자 지지, 발의안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선거조율시 방침, 절차, 규칙 등을 개발한다. 시민신탁은 필요한 시설 및 용역을 선정하거나 계약할 수 있고 직원의 업무와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시민신탁은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청하고 이를 받을 수 있으며 부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시민의회의 신탁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처신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staff and organize itself to fulfill its mission and shall develop policies, procedures and regulations to register citizens upon their becoming eligible to vote, to assist sponsors in preparing initiatives for qualification, and to process initiatives, to coordinate all elections with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he Citizens Trust may select and contract for facilities and services, and prescribe staff duties and compensation. The Citizens Trust may also apply for and receive funds, and incur debt when necessary, and shall act in a responsible manner as a fiduciary agency of the Citizens Assembly.
1) Existing Law 기존법
시민신탁은 그 책임과 직무 수행시 4조 1항에 정의된 “임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각 정부관할권의 준거법과 법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상충시 본 법이 이전의 다른 법을 대체한다.
In fulfilling its responsibilities and performing its duties, the Citizens Trust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every government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it operates that do not conflict with its mission defined in Section 4A, “Mission”. Where laws are in conflict, this Act shall supersede.
2) Research and Drafting Service 연구초안작업
시민신탁은 발의안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입법연구와 초안 지원을 수행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legislative research and drafting service to assist citizens in preparing initiatives.
3) Communication 의견교환
시민신탁은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 인터넷 및/또는 기타 전자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관할권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각각의 발의안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포괄적으로 균형 있고 적절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수단,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시민신탁은 최소한 공청회 요약, 심의위원회 보고, 입법자문투표, 발의자 및 발의지지자와 발의 반대자 성명서, 시민신탁의 균형 잡힌 발의안 찬반의견 분석, 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함의 및 비용과 편익의 내용이 포함된 개개의 발의안을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관리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establish the means, procedures and regulations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of timely, comprehensive, balanced, and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matter of each initiative, which information shall be conveyed to the citizens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by various media, including radio, television, print, and the Internet and/or other electronic media. The Citizens Trust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web site for each qualified initiative that will contain, at a minimum, a summary of the Hearing Record, the report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the result of the Legislative Advisory Vote, statements prepared by the Sponsor, other proponents and opponents, and a balanced analysis prepared by the Citizens Trust of the pros and cons of the initiative, its societ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lications, costs and benefits.
4) Hearings and Deliberative Committees 공청심의 위원회
시민신탁은 진술내용을 수리하도록 공청회를 준비하고 개개의 발의안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시민신탁은 효과적인 공청회 개최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 청문관, 심의 조력자, 기술 상담 및 지원인력과 시설을 제공하거나 준비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organize a Hearing to receive testimony and shall convene a Deliberative Committee to deliberate on each qualified initiative. The Citizens Trust shall provide or arrange for professional Hearing Officers and Deliberation Facilitators, technical consultants and support staff and facilities as needed for the effective conduct of Hearings and Committee activities.
5) Elections 선거
시민신탁은 적절한 발의선거 집행을 위한 방침과 절차를 고안하고 통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 및 투표결과 확인절차에 현대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한 모든 방침들과 절차들은 발의내용, 행정부 및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coordinate with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o devise and administer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proper conduct of initiative elections. In doing so, it shall take advantage of contemporary technology in agreeing to procedures for voting and validating votes. All such policies and procedures shall be neutral with respect to the content of initiatives, their administration and the outcomes of elections.
6) Regulations 법규정
시민신탁은 본 법률 하에 시민신탁의 책임을 보다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공표한다.
The Citizens Trust may promulgate regulations to more fully mee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ct.
F. Budgets 예산
시민신탁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관례와 시민신탁 책임상 공공의 특징에 부합하도록 준비하고 공표한다.
Budgets covering all elements of the Citizens Trust’s operations and activities shall be prepared and published consistent with government practices and the public nature of the Citizens Trust’s responsibilities.
제 5조 세출 예산 Section 5. APPROPRIATIONS
시민은 이에 시민신탁을 조직하고 본 법에 기재된 부채를 상환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기금 세출 예산안을 허가한다. 본 조항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국민발의재단에 의해 발생된 수익으로 상환하며, 이 수익은 시민의회 교육과 홍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소요비용에는 출판비, 우편비, 인터넷, 법률회계자문과 같은 관련비용 등의 우편전자통신비가 포함되며, 상환 전에 시민신탁에서 모든 비용에 대해 신의성실한지 여부를 감사하고 증명하도록 한다. 이후부터 세출 예산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시민신탁이 매년 준비하도록 한다.
Citizens hereby authorize the appropriation of funds from the Treasury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existing law to enable the Citizens Trust to organize itself, repay debts herein described, and begin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Debts to be repaid under this Section are those incurred by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Corporation, the proceeds of which were used to pay the costs of preparing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aterials about the Citizens Assembly, which costs shall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the production cost of printing, mail, print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luding the Internet, and related costs such as legal and accounting, all of which shall have been audited and certified as bona fide by the Citizens Trust prior to repayment. Hereafter, appropriations shall be made annually to the Citizens Trust as an independent agency of the Korea Government.
제 6조 분리가능성 Section 6. SEVERABILITY
본 법률 조항 중 한 조항 혹은 그 이상의 조항이 재판 결과 무효가 될 경우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n the event that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for any reason be held to be invalid as a result of judicial action,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unimpaired.
제 7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제정Section 7. ENACTMENT BY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민발의는 헌법 제 10장 헌법개정 131조[시민 의회]와 동반 입법절차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통해 입법을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청된다. 헌법개정이 확정되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법을 제정하였다.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presents to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ir legislative decision in an election conducted by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his measure on the enactment of Article 131 [Citizens Assembly] of Chapter X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mpanion Legislative Procedures Act. The Amendment shall have been ratified and the Act enacted when a majority of voters voting in the election vote affirmatively.
제 8조 정의 Section 8. DEFINITIONS
Administer 관장
통치조직 법규정과 관련 헌법 및 성문법에 따라 조직의 운영을 기획, 관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Plan, manage and execute the operations of an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governing organizational regulations and pertinent constitutional and statute law.
세출 예산Appropriation
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적 기금을 이전시키는 국회의 입법행위
A legislative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transferring public funds from the Korean Treasur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세출 예산 허가Authorize (an appropriation)
기획재정부의 공적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행위
A legislative act to empower or give necessary authority to make an 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from the Korean Treasury.
투표 용지 Ballot
투표할 방안이나 답할 문제들이 기타 관련 정보들과 함께 기재된 용지. 본 문맥에서 투표용지는 대한민국 국민발의 제정 찬반 여부를 간단히 “네” 또는 “아니오”로 묻는다.
A document listing alternatives to be voted on or questions to be answered, along with other pertinent information. In this context, the ballot requests a simple “Yes” or “No” vote o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예산 Budget
일정 기간의 예상 수입과 지출이 일정한 체계하에 게기(揭記)된 것.
An itemized summary of anticipated income and intended expenditure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선거운동Campaign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행위 또는 관련 행위들. 본 문맥에서 선거운동은 법률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발의기관이 수행한 활동들을 참조한다.
An operation or related set of operations pursued to accomplish a political purpose. In this context it refers to the activities conducted by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Organization to bring about its enactment.
시민의회 Citizens Assembly
법률제정과 헌법개정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시민의 입법체. 국회와 유사한 입법체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공무원과 함께 입법자로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The legislative body of Korean Citizens empowered to enact laws and amend their constitution. It is a lawmaking body similar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in effect brings the Korean Citizens into the operations of government as lawmakers in partnership with their elected officials.
헌장 Charter
지방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근본적인 권력과 특권을 확립하고 정의하도록 시민이 승인한 문서.
A document that has been ratified by Citizens to establish and define the fundamental powers and privileges of a governing body for a province or municipality.
최고 책임자 Chief Executive Officer
하위 관리자의 지명, 피고용인 고용, 용역계약, 조직의 집행위원회나 기타 상위 권한에 의해 수립된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조직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타 활동들의 이행을 포함한 조직 운영의 계획, 관리, 집행에 책임을 지는 간부.
The executive with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plan, manage and conduct the operations of an organization;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subordinate managers, hiring of employees, contracting for services, and undertaking or overseeing all other activities necessary to fulfill the mission of the organization subject to policies and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governing board of the organization or other superior authority.
시민 Citizen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 특히, 투표할 권리와 기타 특권들을 향유하는 사람.
A person entitled by birth or naturalization to the protection of a state or nation; in particular, one entitled to vote and to enjoy other privileges.
강제 Coerce
압력, 위협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To force to act in a certain way by use of pressure, threats, or intimidation.
심의 조력자 Deliberation Facilitator
시민신탁이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의 시민 구성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집단 절차 및 회의의 효과적 진행을 맡는 전문인.
A professional in group processes and the effective conduct of meetings who is made available by the Citizens Trust to assist the citizen members of a Deliberative Committee in the conduct of their deliberations.
선거 Election
본 문맥에서는 발의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람표에 투표하여 진행되는 전체 과정 및 그 기반.
In this context, the entire process, and the infrastructure supporting that process, by which votes are cast and tabulat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n initiative has been approved or rejected by the voters.
발의안 접수 File (an initiative)
발의자가 발의 명칭과 요약 내용을 승인 받기 위해 시민신탁에 발의안을 제출할 때 발의안이 접수된다.
An initiative is filed when the sponsor submits the initiative to the Citizens Trust for approval of its Title and Summary.
정부 Government
지리적 지역(지구, 지방 또는 국가)을 통치하도록 헌법이나 헌장으로 권한이 정의되고 도출된 기구.
A body that is defined by and draws its authority from a constitution or charter to govern a geographic area (local, provincial or national).
권유 Induce
본 문맥에서는 보상이나 보수를 약속하여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함.
In this context, to cause to move, to bring about a course of action, by promise of reward or consideration.
발의절차 Initiative Process
주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의 본래적 입법권을 선거권을 사용하여 정부정책, 법, 헌장 또는 헌법을 다수결 투표로 도입하거나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절차.
A legislative process where sovereign citizens in a constituency use their inherent legislative power to introduce and enact or modify governmental policy, law, charter, or constitution by majoritarian vote.
대한민국 국민발의 Korean National Initiative
대한민국 국민발의는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고 입법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미국 전 상원의원인 마이크 그러벨(Mike Gravel)이 제안한 입법제안이다. 대한민국 국민발의 제안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민의회를 창설하는 유일하고 일회적인 입법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의회를 위해 수립된 절차들을 이용하여 발의안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시민신탁으로 시민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is a legislative proposal, authored by former US Senator Mike Gravel, that amends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and enacts a Legislative Procedures Act.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proposal is a unique, one-time legislative occurrence that creates for the first and last time a Citizens Assembly, which henceforth empowers Korean citizens to legislate by initiative using procedures established specifically for the Citizens Assembly and implement on behalf of citizens by a Citizens Trust..
대한민국 국민발의기관 Korean National Initiative Organization
한국의 시민지도자단인 대한민국 국민발의기관은 한국 국민 모두가 자신들을 스스로 대표하는 국회와 유사한 시민의회를 창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내 직접 민주주의를 가져올 입법제안인 대한민국 국민발의의 발의자가 된다.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Organization, a group of Korean civic leaders is the sponsor of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a legislative proposal to bring about a direct democracy in South Korea by creating a Citizens Assembly similar to the National Assembly, composed of all Korean citizens representing themselves.
입법자 Lawmaker/Legislator
법률을 제정하는 자. 본 문맥에서는 국회와 같은 선출된 입법기관이나 시민의회의 구성원으로서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을 의미한다.
One who makes or enacts laws. In this context, either a member of an elected legislative body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or a 19 year old Korean citizen as a member of the Citizens Assembly.
입법 Legislation
시민의회를 포함한 입법부에서 제출한 법률이나 헌법개정
A proposed Law 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troduced in any legislature including the Citizens Assembly.
입법자문투표 Legislative Advisory Vote
발의안이 제출될 정부 관할권의 선출된 입법체가 집행할 입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비구속적 투표로 선출된 위원들은 발의안의 찬반 여부를 공개적으로 투표한다. 선출된 대표자의 자문투표는 시민의회에서 실시되는 투표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돕는데 이용된다.
A non-binding vote required under the Legislative Procedures Act to be taken by the elected legislative body of the government jurisdiction affected by an initiative, in which the elected members publicly vote yea or nay on the initiative measure. The vote of elected representatives serves as an advisory or cue to help citizens form their own opinions prior to their vote in the Citizens Assembly.
입법부 Legislature
헌법에 의해 수립되어 법률, 정책, 절차 및 기반을 제정, 수정, 철회할 권한을 가진 개인들의 선출된 집단.
An elected group of individuals having the power to create amend and repeal laws together with the policies, procedures and infrastructure established by and under a governing constitution.
발의지지자 또는 발의반대자 Opponent or proponent (of an initiative)
선거시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정보를 창작하거나 보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금, 봉사 또는 기타 자원을 기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Any person who attempts by any a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ntribution of funds, services, or other resources to be used for the creation 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advocate or oppose a qualified initiative in an election.
청원 Petition
기명 투표자들이 선거자격을 얻고자 하는 발의안을 표시한 문서. 청원은 인쇄본이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이 때 직접서명 또는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A document in which registered voters indicate that they wish an initiative to be qualified for election. Petitions may be hard copy or electronic documents, and may be signed manually or electronically.
투표 Poll
투표자가 발의안의 선거자격 여부를 표시하여 시민들이 그에 대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명 투표자들의 유효 표본.
A validated sampling of registered voters in which the respondents indicate whether or not they wish an initiative to be qualified for an election so citizens can vote on the measure.
투표계획 Polling Plan
투표자의 수와 출처를 기재한 문서. 투표할 투표자를 유인하는 방식, 데이터의 수집, 정리, 표시 방식, 투표 질문시 문장 사용 방식 등. 시민신탁은 계획된 투표가 제안 투표로 이루어진 발의안 관할권의 시민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가 포함된 투표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A document that describes the number and source of respondents; the method by which the respondents for a poll will be drawn; how the data will be collected, tabulated and presented; and how the question(s) on the poll will be worded. The Citizens Trust may require a polling plan to include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will permit it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y to determine if the planned poll will accurately reflect the views of the citizens in the government jurisdiction affected by the initiative addressed by the proposed poll.
발의안의 선거자격 Qualify (an initiative)
선거자격을 얻기 위해 발의안은 법으로 수립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에 따라 시민신탁은 제정 또는 파기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발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To qualify for election an initiative must meet criteria established by the Act, thereby enabling the Citizens Trust to begin processing the initiative that leads to an election for its enactment or defeat.
확정 Ratify
주권을 가진 시민에 의해 헌법 개정을 확정하는 행위
An act of approval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by a sovereign citizens.
주권 Sovereign
명사로 사용할 때에는 한 국가 또는 기타 정부 단위에서 최고의 권력(권한)을 소유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사람이며, 형용사로 사용할 때에는 자치의, 독립된, 최고 권력 및 최고 관할권이 됨.
When used as a noun: one who, singly or in company with others, possesses supreme authority in a nation or other governmental unit. When used as an adjective: self-governing; independent; possessing highest authority and jurisdiction.
발의자 Sponsor
법령화와 법령의 진행을 목적으로 시민에 발의안을 제출할 책임을 가지는 개인이나 개인적으로 동일시되는 집단.
A person or a group of individually identified people, responsible for the submission of an initiative to the Citizens Trust for qualification and processing.
투명성 Transparency, Transparent
일반적으로, 교활하지 않고 솔직하고 개방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본 문맥에서는 “투명한”이란 용어는 시민신탁의 작업과 결과물이 계속 공개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이 조사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을 의미함.
In general usage: free from guile; candid, open and easily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e term “transparent” refers to the fact that the workings and products of the Citizens Trust are to be continuously public; that is, open to inspection and review by the citizens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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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09 1
http://docs.google.com/View?id=dc2wv8gx_4dtzm6zcc
첫댓글 이거 대 환영
될 턱이 있습니까? 이명박과 쥐새끼들이 걍 무시하는 상황에서
차츰차츰 이슈화가 되어 활발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직접민주주의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할 때 한국에서 실현되겠지요. Gravel 전 의원의 이런 노력은 그 시초가 될 것이구요.
ㅎ 민주당이 대수당이 되어도,. 한국에선 이거 못합니다,,,왜? 왜일까요? 발의권 쟁취를 하기전에 권력과 싸워야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입법되는 경우이기도 하거니와...발의권을 입법할 정도면, 대리당.으로 하여금 시키지 말고 직접 권력을 앞어버리는 것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선후관계를 교묘히 바꾸어서 설명하는군요,
민주주의 체제는 동의에 의한 지배이고, 그 동의는 대리권자들의 동의이며, 대리권자가 잘못을 한경우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지는 체제가 아닙니다, 괜히 자본주의가 민주체제를 선호하는게 아니죠,(민주=간접) '소위 유권자란 사람들이 직접행동할때는, 항상 체제내의 지배자들은,'상대적 안정'을 보호한후, 불완전한 개념을 법과 제도에 투영시킵니다, 주민소환제는 있지만 국민소환제,국민탄핵권이 아직 없는 이유가, 그러한 상대성이지 않을런지.,,,
자본이 대의제를 선호한다는 점 동의합니다. 자신들에 의해 조종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대의제를 선호하는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직접민주제가 시행될 정치환경에 조성되지 못한다면 연구소가 비판하는 사안들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요. 덧붙이면 한국에서 직접민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제를 지지하는 강령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거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시민항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꿈꿔볼만 하네요. 너무 이상적이기만한건가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스위스, 이탈리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미 직접민주주의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대의제가 머나먼 꿈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