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3. 정형외과적 선천적 기형 질환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불완전 유합 족근골 결합 등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질환(국부령 제1061호 183항)’ 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천성 기형 질환’ 질병은 다음 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 경도 (신체 3급)
2. 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족근골 결합 등 : 중등도 (신체 4급)
3.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 : 고도 (신체 5급)
4.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 신체 6급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현역 입대 후 군 복무 중 발목질병 발생, 병원 진료 결과 선천성 질환이자 발 뒷부분의 여러 족근골들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족근연합(족근골 결합) 질환임을 발견, 국군병원에서 신체 4급 판정 및 현부심 경유 보충역 역종 변경 (2021. 05. 13. 3사단 23연대)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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