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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를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삼았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의 주장처럼, 이 때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및 '주권'을 모두 충족한 정부가 출범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주장이 옳을까?
김진태는 말한다.
1919년에 주권을 빼앗긴 때가 아니냐고?
주권을 빼았겼는데, 무슨 건국이냐고?
과연 이러한 논리는 합당한가?
2
(1)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정부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였다.
그렇다면, 이 남한 정부가
- 북한 땅과
- 북한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는가?
김진태 식으로 말하자면,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정부가 충족시키는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및 '주권'은
남한(South Korea)만으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김진태에게 대한민국은 오직 <남한>인가?
(2)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백하게 명시하였다.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의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과 북한의 전체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북한 땅과 북한 거주민에게 미치지 못할찌라도,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현재 북한 땅과 북한 거주민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괴뢰정권일 뿐이다.
3
(1)
뉴라이트의 거두 이영훈(낙성대 연구소, 전 서울대 교수)는 모든 독립 사건은 국제적 사건이라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이 1948년에 이루어졌고, 1919년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건국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주장이 옳을까?
과연 이러한 논리는 합당한가?
(2)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의 가입국으로 승인받았다.
국제사회의 승인에 의하면,
북한 땅은 외국 땅이며, 북한 주민은 외국인인가?
국제사회는
남한과 북한을 두 개의 독립국가로 여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그러한가?
나에게 <대한민국>은 하나이다.
<남한>만이 대한민국의 전부가 아니다.
김정은 괴뢰 정권이
대한민국의 북한 영토와 북한 주민을
불법적으로 현재까지 다스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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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느 시점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아야
북한 땅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그대로,
그 헌법 정신 그대로 따를 때이다.
.
국가의 개념상
영토, 국민 및 주권의 3요소가 갖추어지고
국제사회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인 것이 정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UN의 가입국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독립국가로 여길 수 밖에 없을찌라도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여겨야 마땅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1919년에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여
국제승인을 받지 못하였을찌라도,
그러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를
마땅히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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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까지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과 그의 아내는, 나의 눈에, 퇴임 후에 둘다 구속될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저에, 얼마나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의식을 퇴행시키고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