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진성성조숙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의 보 험기간 중에「진성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진성성조숙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약물복용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 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진성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진성성조숙증」이라 함은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 자극검사에서 LH가 5.0 IU/L이상 을 받은 경우
②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성조숙증」 (【별표13(성조숙증 분류표)】참조)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2. 제1항 제2호의「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함께 관련검사(호르몬검사, 영상검사 등)에서 기질적 이상이 확인된 때를 말합니다.
3. 회사가「진성성조숙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 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진성성조숙증」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성성조숙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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