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분이 일용직으로 한직장에서 4년2개월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직장이나 알바도 한적도 없고요.
한달에 20일상 4년했으며 올 일월 1일을 일하고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분들이 퇴직금 신청을 해서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1년이 안되게 한다고
해서 올해 1월 하루를 일하고 쉬었답니다.
또한 한회사에 있지만 그 회사가 하청업만 주로해서 한달을 일하면 가 라는 회사에서
10일 나 라는 회사에서 10일 다 라는 회사에 5일 이런식으로 통장 입금이 된답니다.
물론 일은 하청업체인곳에서 다하고 있으면 작년부터는 하청업체 차량까지 운행하고
다니는 실정이랍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해를 못하겟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시 일반 상용직처럼 최종 3개월을 평균한 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1년여를 아무런 보상없이하루에 2시간이상 회사 차량을 근무시간외 출퇴근 및 자재 운반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지금까지 4년 넘게 계속 한두달은 임금이 체불되어이제 거은 4개월 이상 체불되어 근무하기가
힘들어 퇴직할려고 하나 봅니다.
다시한번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겟습니다.
첫댓글 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1년 단위로 재 계약을하고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는 회사가
있으나 내용으로 볼때에 4년2개월간
근무 하시면서 중간 정산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퇴직 3개월전 급여합산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은 계산되며 한달동안 이곳저곳
을 이동하며 일했다고 하는데~
소속된 회사가 어차피 같다면 상관이
없고 매일2시간여의 별도 운전 등과
체불 임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상호 협의 및 조정 또는 고용자
처벌이 있을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규정상 일용직도 1년이상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곳에서 4년2개월근무하셨다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곳에 소속되어있으면서 여러하청일을 하셨다면 그기간역시
한직장에서 연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퇴직금계산법은 퇴직전3개월총급여 ÷ 일수 = 평균임금
평균임금*30일*근무일수 ÷365 = 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관련내용은 노동청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해결방안 찾으시기 바랄께요..
감사드립니다.
약간 모호한 점이 있네요 ^^ 1년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것으로 안하고/ 가,나,다 라는 3개 회사명의로 각각 통장 입금이 됐다면 한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한 내역을 달라고 해보시면 ~^^ 근무한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한 기록이 있는지 (차량운행한 운행일지등등) 근거서류를 먼저 챙겨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