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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노무상담]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경인 추천 0 조회 2,877 13.12.05 18: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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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05 21:40

    첫댓글 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1년 단위로 재 계약을하고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는 회사가
    있으나 내용으로 볼때에 4년2개월간
    근무 하시면서 중간 정산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퇴직 3개월전 급여합산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은 계산되며 한달동안 이곳저곳
    을 이동하며 일했다고 하는데~
    소속된 회사가 어차피 같다면 상관이
    없고 매일2시간여의 별도 운전 등과
    체불 임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상호 협의 및 조정 또는 고용자
    처벌이 있을겁니다.

  • 작성자 13.12.06 20:25

    답변 감사드립니다.

  • 13.12.06 21:59

    퇴직금규정상 일용직도 1년이상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곳에서 4년2개월근무하셨다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곳에 소속되어있으면서 여러하청일을 하셨다면 그기간역시
    한직장에서 연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퇴직금계산법은 퇴직전3개월총급여 ÷ 일수 = 평균임금
    평균임금*30일*근무일수 ÷365 = 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관련내용은 노동청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해결방안 찾으시기 바랄께요..

  • 작성자 13.12.07 08:20

    감사드립니다.

  • 13.12.09 16:15

    약간 모호한 점이 있네요 ^^ 1년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것으로 안하고/ 가,나,다 라는 3개 회사명의로 각각 통장 입금이 됐다면 한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한 내역을 달라고 해보시면 ~^^ 근무한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한 기록이 있는지 (차량운행한 운행일지등등) 근거서류를 먼저 챙겨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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