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지정 시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 상담은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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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결혼 21년차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자식은 성인한명 미성년자 한명있습니다
며칠전 미성년자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쳐서 제가 아이편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아빠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도 화가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성인인 아이만 아빠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에게 이제 잠은 나가서 자겠다고 하여 저와 큰아이가 말렸지만 아빠를 무시하는 행동을 저희가 했다면서 가족을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미련은 없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사업을 한다면서 많은 빚이 있고 외도도 하였습니다. 외도한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증거라 소용없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작년말 남편이 사업자금과 자신의 빚때문에 저에게 큰돈을 빌렸습니다. 전 잘 살아 볼 생각에 제이름으로 각종 대출을 받아 마련해주었는데 남편은 제대로 갚지 않아 결국 전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결혼후 한번도 쉬지 않고 일하였고 개인회생으로 올 3월부터 월급 대부분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거의 생활비는 못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젠 미련도 없습니다. 이혼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제가 회생으로 변제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요구할수 있는지 또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무것도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해도 전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신없이 써내려간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