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관련 대법원, 서울남부지법의 사법테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십건을 무산시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의 원고의 아들로 소송대리인입니다.
2. 2심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의 1심인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 상조업체 가입시 20만원, 100만원 을 납입하여 총 12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 상조업체는 20만원 영수증을 분실하고 100만원 영수증만 있으니, 원고가 100만원만 납입하였다는 주장입니다.
4. 20만원 영수증이 없어도 원고가 20만원, 100만원 총 120만원을 납입한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며,
5. 원고는 당시, 수금을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주소를 제공받으려 수차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6.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담당재판부 소액33단독은 원고의 각종 증거신청을 모두 무산시키고, 기일지정명령을 발동하였으므로,
7. 진정인은 법관기피,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8.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9. 수십건의 법관기피,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10.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11.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에게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거기에 더하여,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담당재판부 소액33단독은 2009가소90342 판결에서 120만원 전액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13. 원고나 피고 상조업체나 동일한 소송당사자인데,
14. 왜, 피고 상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하였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15.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담당재판부 소액33단독은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였는데,
16. 이러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실입니다.
17.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소액33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을 제1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