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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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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09. 11. 5(목 총 8매(본문 2, 붙임 6) | |||
담당 부서 |
산업입지 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박준영, 사무관 김종학, 주무관 한병용 ∙☎ (02)2110-8175, 8176, 8177 | |
보 도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안 6,995억원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안이 지난해 당초 국회에 제출한 5,900억원보다 1,095억원 증액(18.5% 증)된 6,995억원으로 편성되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국회제출예산 : 5,900억(’09당초정부안) → 7,901억(’09수정정부안)→ 6,995억(’10정부안)
** ’09수정정부안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일시 증액한 예산임
ㅇ 산단 진입도로는 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및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내년도 예산 6,995억원 가운데 22개 신규사업에 396억원, 14개 완공사업에 1,774억원, 28개 계속사업에 4,825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22개 신규사업은 기업입주시기, 현 도로현황, 사업기간 및 규모, 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 김포항공, 춘천전력IT, 삼척방재, 청원옥산, 진천신척, 괴산건축, 음성원남, 오창2, 논산2, 당진송산, 서산2, 천안5, 김제지평선, 익산, 목포대양, 장흥해당, 경주건천2, 성주, 거창, 밀양하남, 진주정촌, 고성상리
** 경기(1), 강원(2), 충북(5), 충남(4),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4)
ㅇ ’10년도 완료예정 14개 사업은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기 준공을 위해 완공소요 전액을 반영하였다.
* 미포, 강릉2, 아산인주1(2), 대불, 온산, 탕정 T/C, 진주, 진북, 경주외동2, 밀양사포, 부산장안, 대덕테크노, 광주첨단(3), 제천2
ㅇ 28개 계속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1,700억원 반영 등 사업공정,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신규사업 확대 및 완공사업 집중 지원 등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발전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1. 산업단지 진입도로 신규사업 현황
2. 산업단지 진입도로 완료사업 현황
3.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속사업 현황
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근거 및 기준
참고 1 |
|
산업단지 진입도로‘10년도 신규사업 현황 |
(억원)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량(㎞) |
총사업비 |
‘10 정부안 |
(22개 사업) |
|
55.21 |
5,393 |
396 |
김포항공 |
'10-'12 |
2.17 |
186 |
20 |
춘천전력 IT |
'10-'11 |
1.36 |
64 |
2 |
삼척방재 |
'10-'10 |
0.50 |
15 |
15 |
청원옥산 |
'10-'12 |
2.81 |
240 |
18 |
진천신척 |
'10-'13 |
3.00 |
390 |
25 |
괴산건축 |
'10-'11 |
1.50 |
145 |
24 |
음성원남 |
'10-'11 |
0.40 |
126 |
15 |
오창2 |
'10-'10 |
0.52 |
24 |
24 |
논산2 |
'10-'11 |
2.20 |
149 |
24 |
당진송산 |
10-15 |
7.27 |
990 |
20 |
서산2 |
'10-'12 |
1.30 |
243 |
18 |
천안5 |
'10-'12 |
2.13 |
272 |
24 |
김제지평선 |
'10-'13 |
4.91 |
372 |
20 |
익산 |
'10-'14 |
11.80 |
761 |
22 |
목포대양 |
'10-'13 |
1.80 |
410 |
18 |
장흥해당 |
'10-'13 |
3.30 |
391 |
15 |
경주건천2 |
'10-'11 |
1.74 |
77 |
15 |
성주 |
'10-'12 |
1.55 |
129 |
16 |
거창 |
'10-'12 |
2.65 |
192 |
20 |
밀양하남 |
'10-'11 |
1.20 |
71 |
14 |
진주정촌 |
'10-'12 |
0.70 |
138 |
19 |
고성상리 |
'10-'10 |
0.40 |
8 |
8 |
참고 2 |
|
산업단지 진입도로‘10년도 완공사업 현황 |
(억원)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량(㎞) |
총사업비 |
‘10 정부안 |
(14개 사업) |
|
46.0 |
6,448 |
1,774 |
미포 |
'04-'10 |
4.40 |
499 |
86 |
강릉과학(2) |
'04-'10 |
6.20 |
802 |
183 |
아산인주1(2) |
'05-'10 |
4.70 |
492 |
176 |
대불 |
'05-'10 |
4.00 |
486 |
193 |
온산 |
'06-'10 |
3.23 |
426 |
195 |
탕정T/C |
'06-'10 |
7.83 |
1,063 |
148 |
진주 |
'06-'10 |
2.34 |
343 |
113 |
마산진북 |
'06-'10 |
3.40 |
384 |
101 |
경주외동2 |
'07-'10 |
1.58 |
182 |
44 |
밀양사포 |
'07-'10 |
3.00 |
368 |
121 |
부산장안 |
'08-'10 |
1.59 |
445 |
158 |
대덕테크노 |
'08-'10 |
1.75 |
590 |
45 |
광주첨단(3) |
'08-'10 |
0.40 |
202 |
104 |
제천2 |
'09-'10 |
1.58 |
166 |
106 |
참고 3 |
|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속사업 현황 |
(억원)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량(㎞) |
총사업비 |
‘10 정부안 |
(28개 사업) |
|
108.26 |
30,172 |
4,825 |
진해2 |
'04-'11 |
2.49 |
618 |
175 |
천안4 |
'05-'11 |
4.90 |
2,970 |
208 |
전의 |
'05-'11 |
6.00 |
492 |
139 |
여수 |
'05-'12 |
8.50 |
9,656 |
1,700 |
율촌(2) |
'06-'11 |
2.80 |
473 |
174 |
오송생명(2) |
'06-'11 |
4.00 |
389 |
105 |
군장(군산3) |
'06-'12 |
3.06 |
383 |
42 |
울산길천 |
'07-'11 |
2.75 |
477 |
124 |
함안칠서 |
'07-'11 |
3.50 |
324 |
104 |
아산테크노 |
'08-'11 |
2.48 |
321 |
85 |
포항영일만 |
'08-'11 |
2.00 |
497 |
143 |
진도군내 |
'08-'11 |
2.90 |
299 |
97 |
성서5차 |
'08-'11 |
1.48 |
361 |
130 |
해남화원 |
'08-'13 |
4.90 |
482 |
83 |
청주 |
'08-'13 |
7.00 |
1,427 |
125 |
석문 |
'09-'13 |
1.69 |
475 |
89 |
대구테크노 |
'09-'15 |
12.60 |
1,969 |
205 |
파주월롱 |
'09-'11 |
2.15 |
495 |
177 |
김포양촌 |
'09-'12 |
1.70 |
380 |
105 |
단양신소재 |
'09-'12 |
1.27 |
194 |
38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량(㎞) |
총사업비 |
‘10 정부안 |
정읍 |
'09-'12 |
3.30 |
389 |
114 |
영일만2 |
'09-'11 |
1.90 |
345 |
136 |
김해 |
'09-'13 |
0.92 |
348 |
68 |
이화 |
'09-'12 |
1.80 |
392 |
102 |
진곡 |
'09-'15 |
6.00 |
1,607 |
149 |
영천 |
'09-'12 |
2.40 |
317 |
89 |
구미5 |
'09-'17 |
12.00 |
3,776 |
30 |
미포2 |
'09-'12 |
1.77 |
316 |
89 |
참고 4 |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근거 및 기준 |
□ 진입도로의 정의
ㅇ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 지원 근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설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 (내용)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 지원
□ 지원 기준
ㅇ 조성중인 산업단지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수도권 제외, 다만, 접경지역은 지원대상에 포함)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1
단지규모 |
지 원 기 준 | ||
사업성격 |
총연장(㎞) |
차선수 | |
330만㎡ 미만 |
도로신설 |
6 |
4차선 |
도로확장 |
- |
2차선(최대6차선) | |
330만㎡ 이상 |
도로신설 |
8 |
6차선 |
도로확장 |
- |
4차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