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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권 역 |
지 구 명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덕창 예다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2-1 번지 |
임대대상 및 조건 |
신청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모집 호수 |
해 당 동 |
임 대 조 건 |
최 초 입주일 |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75 |
75.48 |
25.862 |
4.3586 |
105.7006 |
7 |
7 |
101 |
30,161 |
6,032 |
24,129 |
136,030 |
‘09.2 |
82 |
82.16 |
27.46 |
4.7146 |
114.3346 |
14 |
14 |
101 |
32,840 |
6,568 |
26,272 |
146,920 | |
82.16 |
23.65 |
4.5507 |
110.3607 |
• 동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 분양되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 동 주택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은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단,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채권양도한 계약자(임차인)의 경우, 채권양수인이 갱신계약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대한 거절의사등(반환청구 소송포함)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임.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별도통보)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잔금을 완납하여야 열쇠가 불출되며, 지정기간내 입주시는 열쇠불출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7.29) 현재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공급일정 |
단 지 |
신청대상 |
신청접수 |
접 수 장 소 |
당첨자발표 |
계약 체결 |
입주지정기간 |
예산덕창 예다움 |
1,2순위 |
2013.8.22(목) (10:30~16:00) |
예산발연 관리소 (☎333-0098) |
2013.10.8(화) (16:00) 홈페이지(www.lh.or.kr) ARS(1661-7700) |
추 후 개별통보 |
계약체결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 금회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1순위 |
2순위 |
예산덕창 예다움 |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 주택이 소재하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 주택이 소재하는 예산군에 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
입주자 선정기준 |
① |
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② |
당해 행정구역에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③ |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 무주택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 신청서류
|
구비서류 |
비 고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계약안내 (추후 별도통보) |
■ 계약안내(공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추후 개별 통보)
• 계약체결 안내를 받으신 예비후보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포함) ③ 인감도장
④ 인감증명서 ⑤ 전매·전대금지각서(공사 양식)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제3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당첨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우리공사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최초 임대기간으로부터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 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않음)
• 동 주택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은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단,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채권양도한 계약자(임차인)의 경우, 채권양수인이 갱신계약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대한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양수인 동의 여부는 갱신계약 이후 채권양수인에게서 서면으로 확인)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모집공고일(2013.7.29) 현재부터 임대차기간 동안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확인기간(14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 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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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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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
• 입주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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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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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
당첨발표 |
ARS ☎ 1661-7700 |
인 터 넷 |
LH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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