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기간이 병가 대체라 3,4월 두 달밖에안되는데 코로나때문에 개학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처럼 41조 연수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계약 기간이 짧은데 쓴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첫댓글 41조 연수는 방학, 개교기념일, 휴업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두 달 계약하셨다면 3월 달 학교 휴업 기간 동안 41조 연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41조 쓰라고 안내가 되었을텐데요.
전북은 41조 연수가 아니라 기타의 상유에 의한 근무유연제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는 41조이고 기간제는 41조를 안하시는 다는 것인지 정규, 기간제교사 모두 41조가 아닌 것인지요? 노조에서는 정규교사와 동일 복무를 요구했고, 그렇게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항의해야해서요 전북, 경기도 모두요.
@노조위원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1243, 2020.3.3.) 이렇게 해서 전국 각시도 교육청 공문이 내려갔고, 이에 따라 3월9일부터는 41조가 아니라 기타(재택근무)로 복무 안내가 되었어요.
경기도 역시 41조 연수 아니고 기타입니다. 2~3일에 한번씩 출근해요.
지역마다 각각. 참고. 충북은 41조, 울산은 재택근무...
첫댓글 41조 연수는 방학, 개교기념일, 휴업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두 달 계약하셨다면 3월 달 학교 휴업 기간 동안 41조 연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41조 쓰라고 안내가 되었을텐데요.
전북은 41조 연수가 아니라 기타의 상유에 의한 근무유연제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는 41조이고 기간제는 41조를 안하시는 다는 것인지 정규, 기간제교사 모두 41조가 아닌 것인지요? 노조에서는 정규교사와 동일 복무를 요구했고, 그렇게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항의해야해서요 전북, 경기도 모두요.
@노조위원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1243, 2020.3.3.) 이렇게 해서 전국 각시도 교육청 공문이 내려갔고, 이에 따라 3월9일부터는 41조가 아니라 기타(재택근무)로 복무 안내가 되었어요.
경기도 역시 41조 연수 아니고 기타입니다. 2~3일에 한번씩 출근해요.
지역마다 각각. 참고. 충북은 41조, 울산은 재택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