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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기간제 41조 궁금합니다
mirai 추천 0 조회 935 20.03.10 22:3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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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11 15:03

    첫댓글 41조 연수는 방학, 개교기념일, 휴업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두 달 계약하셨다면 3월 달 학교 휴업 기간 동안 41조 연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41조 쓰라고 안내가 되었을텐데요.

  • 20.03.11 18:13

    전북은 41조 연수가 아니라 기타의 상유에 의한 근무유연제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 20.03.12 13:42

    정규교사는 41조이고 기간제는 41조를 안하시는 다는 것인지 정규, 기간제교사 모두 41조가 아닌 것인지요? 노조에서는 정규교사와 동일 복무를 요구했고, 그렇게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항의해야해서요 전북, 경기도 모두요.

  • 20.03.12 14:28

    @노조위원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1243, 2020.3.3.) 이렇게 해서 전국 각시도 교육청 공문이 내려갔고, 이에 따라 3월9일부터는 41조가 아니라 기타(재택근무)로 복무 안내가 되었어요.

  • 20.03.11 19:04

    경기도 역시 41조 연수 아니고 기타입니다. 2~3일에 한번씩 출근해요.

  • 20.03.17 21:44

    지역마다 각각. 참고. 충북은 41조, 울산은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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