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 제목 그대로 입니다.
3.3% 원천징수 신고 하고, 퇴직금은 있는데, 4대 보험은 안하는 경우 문제 없을 수가 있나요?
4대 보험에 소득세 내는 것보다 원천징수 3.3% 떼는 것이 강사들에게 소득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는 강사들에 경우 퇴직금은 있으면서, 4대 보험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게시물 '292'참조)
미가입시 감사 등에 적발 될 경우 이전 3년 분의 보험료과 소급 부과되며 사업주가 일괄 납부 후 근로자부담분(약 50%)을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성과급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평균 연봉의 1/12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또는 퇴직 기준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임금이거나, 근데 저희 학원은 성과급이 있어서 한 번에 많게는 몇 천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성과급을 뺀 나머지 금액의 1/12로 할 수도 있나요?
-> 근로의 대가로 발생되어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일정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집니다. 또한 성과급이 매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년간 성과급(상여금)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월보수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통상 20~30% 이상)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구체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지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