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임상간호사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가. 공고문 1. 응시자격 관련 직무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 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발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기개발 가점> - 봉사활동 시간 20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토익 600점, 뉴텝스 227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RCY 표창은 제외함 - 해당 직종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초단시간 경력 및 무경력 불인정 * 단, 해당 면허증 취득 후 해당 직종 근무경력에 한함 - 해당 직종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초단시간 경력 및 무경력 불인정 * 단, 해당 면허증 취득 후 해당 직종 근무경력에 한함 ※ 우대내용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