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할 수 있나요?
'패피'를 자처하는 김수진(가명)씨, 그녀는 요즘 이른바 '셀프 코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고른 옷을 직접 입어보고 셀카 사진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건데요.
대체로 호평이지만 가끔은 혹평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진씨는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옷 선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좋기만 한데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게시물마다 이상한 댓글이 달립니다. 자신이 올린 사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방성 댓글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기려 했는데 같은 내용의 댓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다 보니 댓글 내용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는 듯합니다.
말투를 보아하니 성인은 아닌 것 같은데 미성년자라도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예, 미성년자라도 인터넷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공공연하게 비방,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볍상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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