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23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3222777534
주말아침
오늘 이동 한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에 위치한
유플러스치과의원입니다
저희 가족이 항상 믿고 검진하며 치료 받는곳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상담실장님과 함께
친절하게 상담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네요
원장 선생님의 친절한 인상과 인사말 한마디가
저를 편안하게 하네요
유플러스치과의원에서는
풍부한 경험의 숙련된 치위생사
그리고 모든 환자를 원장이 책임지고
진료하고 있는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긴급복지 신고대상 의무자 교육을
긴시간동안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부터 리뷰 해봅니다
2023년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이수기간은 2023.1.1.~ 12.31.입니다
교육대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장, 의료인, 의료기사이며
교육방법으로는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을 1시간이상이수하여야 겠죠
그리고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에 따라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를 지역 보건소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곳 대표님과 원장님은 시작전
자칫 놓치기 쉬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이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관련 규정을 보면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의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2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되어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정서학대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성학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방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입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으로는
신체/정서/방임의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공격 ·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 기능 손상, 위축, 대인 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심한 공황 상태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등이 일어 날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초기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
성인이 된 경우
불안장애,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 행동, 약물 남용
경계선 인격장애, 다중 인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
성 기능 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등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며,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로
친권자와 즉각 분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로
판사의 결정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및 격리,
아동접근금지, 친권 혹은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전문 기관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매를 때렸다고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아동과 분리시키는 사건도 있었죠
또 아이가 집에서 놀다 부딪쳐 멍이 들어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가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진행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아동보호 차원으로만
만들어진 법률들을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지나친 실행으로 가정과 아동에게 무리를 주어,
법 실행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23년9월25일부터 교육감 의견 반영을 의무화됩니다
교사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의료인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신고전 사전 여러차례 상황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동 학대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아동의 육체·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의사의 빠른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의료인은 공무원, 초·중·고교 교사들과 함께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
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시간과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의료인을 상대로 아동 학대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해야하겠습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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