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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부가세 관련~~~환급시 질문입니다..너무 헷갈립니다.
힘내 추천 0 조회 126 11.12.02 19: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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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예정고지라 하셨기에 개인으로 보이시기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52,220,351 이 맞습니다 . 궁금한것이 보편적으로 예정고지세액은 부가세대급금(자산)/ 현금 처리 하는지라(차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해서 부가세예수금 -로 하는 방법도 있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입세액 54,400,418에 예정고지세액이 포함되지 않을련지요 그렇다면 일괄처리시
    부가세 예수금 52,220,351 / 부가세대급금 54,400,418 이 될거에요''

    정답이 환급세액 5,553,067 이라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ㅁ'ㅎ

  • 12.02.06 13:01

    간주임대료는 매입매출전표에서 매출유형을 건별로 잡고 분개없음으로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따라 옵니다. 그리고 일반전표에서 세금과공과 36,695/ 부가세예수금 36,695 분개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 과표에 잡히는것입니다. 도움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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