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입니다.(1월~6월)
매출세액이 52,220,351(간주임대료세액 36,695) 매입세액이 54,400,418이며 계산시 환급이 2,180,067이나
예정고지세액납부가 3,373,000입니다...그래서 최종 환급세액이 5,553,067입니다.
분개가 너무 헷갈리네여..
첫번째
분개가..
부가세 예수금 52,220,351 /부가세 대급금 52,220,351인지..아니면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부가세 예수금 52,183,656/부가세 대급금 52,183,656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분개가 맞으면...간주임대료(매출은) 어디서 어떻해 분개를 해야 하나여?
보통 납부시는 예납세액인경우 부가세 예수금/ 보통예금인데..
그런데 이경우 예정고지세액납부때문에 환급금액이 늘어난 경우인데여..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제나름대로 분개를 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니 이상해서여..
첫댓글 예정고지라 하셨기에 개인으로 보이시기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52,220,351 이 맞습니다 . 궁금한것이 보편적으로 예정고지세액은 부가세대급금(자산)/ 현금 처리 하는지라(차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해서 부가세예수금 -로 하는 방법도 있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입세액 54,400,418에 예정고지세액이 포함되지 않을련지요 그렇다면 일괄처리시
부가세 예수금 52,220,351 / 부가세대급금 54,400,418 이 될거에요''
정답이 환급세액 5,553,067 이라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ㅁ'ㅎ
간주임대료는 매입매출전표에서 매출유형을 건별로 잡고 분개없음으로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따라 옵니다. 그리고 일반전표에서 세금과공과 36,695/ 부가세예수금 36,695 분개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 과표에 잡히는것입니다. 도움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