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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기간제교사급여 시스템
바람꽃 추천 1 조회 725 25.02.18 17:2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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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8 17:45

    첫댓글 퇴직교사가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 호봉승급은 없이 14호봉 고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정근수당은 7월과 1월에 50정도(50퍼센트가 아닙니다) 였고 추석과 설은 정교사 때와 똑같이 60퍼센트입니다.

  • 25.02.18 17:50

    동일사업장(동일 학교)에서 딱 일년 그러니까 3.1~2.28까지 계약서상 날짜 단절없이 이어지면 퇴직금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도 납부하므로 기간제 마치신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일년을 단절없이 했지만 1학기 2학기 근무학교가 달라서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일년 근무하시고 이듬 해에 근무하신 년도 분 성과상여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금액이 정교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작성자 25.02.18 17:53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25.02.18 19:36

    14호봉(267만9,900원) 고정, 경력은 5년. 따라서 정근수당(1, 7월)은 14호봉의 25%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7월 봉급날의 정근수당은 3,4,5,6월 넉달 근무했으므로
    약 268만×50%÷ 4개월/6 => 약 89.3만
    2026년 1월엔 봉급 2% 인상 고려하여 5만원만 반영해도 271만×50%÷ 6개월/6 => 약 135.5만

    연봉은 담임 맡으면 약 5019만원+ 가족수당 1년치

  • 25.02.19 22:26

    기간제 14호봉은 정근 50%가 아니라 25%입니다.

  • 25.02.18 21:01

    기간제교사로 1학기 계약 , 연이어 2학기 계약을 갱신하여 총 1년을 한 학교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나요?

  • 25.02.18 21:52

    네 그렇다고 알고있습니다 같은 학교일 경우에요. 만일 연이어 일년을 해도 1, 2학기 다른 학교이면 안되요

  • 25.02.19 11:32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 드린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https://youtu.be/h9FBLEhL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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