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지원 외 땅 사들여'
후원자 패소 1.2심 판결 뒤집어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들을 위해 써 달라는 후원 목적과 다르게 토지 매입 등 자산 축적에 돈이 사용됐기에 후원금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이모씨가 '후원금을 돌려 달라'며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가 받아들인 나눔의 집 후원계약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로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이씨는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평균적 후원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시건의 후원계약도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니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5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한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다고 폭로했다.
그해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모인 후원금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이씨 등 후원자 23명은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을 구성해 나눔의집이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이씨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은 '나눔의집이 후원자를 속일 의사를 갖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후원금 일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햐 실제 사용됐고, 일부 금액은 추후 지원을 위해 법인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2심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당시 나눔의집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씨가 가졌던 인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