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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자율휴직 후 명퇴
비오네 추천 0 조회 739 25.02.20 12:4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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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0 14:09

    첫댓글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이 아닌 휴직 중이시니, 명퇴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 25.02.20 15:10

    작년 명퇴신청공문 한 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얼핏 명퇴신청 직전 1년은 근무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것 같아요.

  • 25.02.20 16:36

    계속 재직 시 연금 수령 시기는 기여금 낸 기간에 따른 것이라 문제 없으실 듯 합니다. 걱정되시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알려 줄 겁니다.

  • 25.02.20 17:45

    확실히 명퇴 후 연금 받으십니다.
    명퇴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5월인가 신청) 하세요.
    단, 휴직 중 명퇴자는 특별승진은 제외됩니다.

  • 25.02.20 17:58

    작년에는 4월 중순쯤 공문와서 5월 초(5월3일?)가 신청 기한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 잘해서 위 선생님 말씅대로 신청을 제 때에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알려주겠지 하고 방심하면 안돼요. 학교별로 신청기한보다 미리 마감해 버려서 곤란(어렵게 제출함)한 경우도 본 적 있어요.

  • 25.02.21 19:50 새글

    특별 승진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 25.02.21 23:01 새글

    글쎄요...
    올해는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년(=2024년) 8월에 명퇴하는 시점에 가족돌봄휴직 중이었는데 특별승진했습니다만...

  • 11:27 새글

    @눈부시게 푸르른날
    https://cafe.daum.net/teachers119/eTae/248?searchView=Y

    개개인의 가치관 차이죠. 퇴직날 하루 교감 승진.
    퇴직전 날짜로 복직하고 특별승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 25.02.20 18:04

    저희 선생님도 휴직후 복직하지않고 버로 명퇴하셨어요 가능하십니다

  • 작성자 25.02.21 10:40 새글

    정성스런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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