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시간째 파견관계 판례만 들여다 보고 있는 1인입니다..
-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를 정리해보았는데 한번 봐주세요 ㅠ
- 목차 3에서 파견관계 판례 논거가 저렇게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목차 1 서론 : 근 38 취지
목차 2 임금채권우선 변제 제도
1. 법규정 (1) 우선변제 (2) 최우선변제 (3) 취지
2.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범위
(1) 최종 3월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3) 재해보상금
목차 3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38.2 책임 여부
1. 문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 지더라도 38.2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런데 파견법 34.2 후문 에서는 귀책사유로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임급지급의 사용자로 보고 있어, 이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3월분이 38.2 최우선 변제에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사용사업주도 38.2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2. 판례 기본입장 : 38.2 입법 취지 비추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 1차 부담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3. 파견관계에서 사용자의 의미
(1) 파견법 34.2항
(2) 판례 입장
1. (결론)
파견법입법취지, 파34.2후문,38.2 규정취지를 고려해보면 34.2항에 따라 ~~ 사용자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도 38.2가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논거)
(1) 파견법 2.1에서 5,7을 근로자 파견의 적법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34.2의 취지는 ~~ 파견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3) 위법한 파견관계를 배제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 포섭시
1. 사용사업자 책임으로 34.2 책임 발생 -> 임금 지급에서 사용자
2. 38.2취지 + 판례 논거 (1),(2),(3)에 따라 임금 채권 3월 분에 대해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연대하여 임금채권 채우선 변제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진다 (?)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38.2가 적용된다.
= 사용사업주의 총재산은 38.2 대상이 된다.
= 사용사업주는 38.2의 사용자가 된다.
다 같은 말로 쓰면 되는 건가요??
넵
1. 목차3에서 책임이란 단어를 수정해야 할 듯 해요. 우선변제제도는 배당순위를 잡아주는거니 사용자가 책임지는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이란 말보다.. 사용자의 총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느낌으로?
2. 포섭시에서 1번을 통해 사용사업주도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거고, 2번으로 넘어가면 사용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