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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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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임금채권우선변제 파견관계 사용자 문의
김수진22 추천 0 조회 154 23.05.15 12: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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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5.19 09:15

    첫댓글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38.2가 적용된다.
    = 사용사업주의 총재산은 38.2 대상이 된다.
    = 사용사업주는 38.2의 사용자가 된다.

    다 같은 말로 쓰면 되는 건가요??

  • 23.05.20 05:22

  • 23.05.20 05:22

    1. 목차3에서 책임이란 단어를 수정해야 할 듯 해요. 우선변제제도는 배당순위를 잡아주는거니 사용자가 책임지는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이란 말보다.. 사용자의 총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느낌으로?

    2. 포섭시에서 1번을 통해 사용사업주도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거고, 2번으로 넘어가면 사용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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