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나서 집에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우리카드 특수관리팀에서 보낸 우편물이 왔더군여.
이 우편물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소액재판[지급명령] 예정 통고장*
수신 : XXX 귀하
☆청구원인:신용카드등 대여금 청구의 소 (지급명령신청)
☆원 고:주식회사 우리신용카드
☆피 고:XXX
☆관할법원:주소지 관할법원, (소장 제출일자:2003 12월 11일부터)
귀하의 장기연체된 대금에 대해 소액재판 제기를 통고합니다
*참고사항*
1.소장 제출 이후 소송 확정되면 감면절대불가
2.채무명의 득한 즉시 본압류(유체동산,재산명시신청)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법 위
반시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3.은행채무는 승소판결로 평생 추적 관리하며 자녀에게 채무 상속될수 있음
이럴때는 그냥 무시해도 돼는 건가여? 신경 안쓸려고 했는데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네여.
아시는 분은 리플 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우리카드에서 소송건답니다!!!
멀더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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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5 18:4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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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체기일과금액은얼마나되는지요? 궁금해서요 저두해답을찾아야하는데....
연체일은 2개월 됐구,금액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쩌죠 저는27일우리카드연체시작이구요240+(구)평화카드70있는데......걱정이네여 어떻게대처해야할지난감하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위에 적힌일이 잘해결되면 방법좀가르쳐주세요(혹시집으로방문도하나요)
캬캬캬캬캬 멀더님 아직도 이런거에 신경 씀니까? 걍 이면지로 활용 하세요....
이런거 받으면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은행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 될수도 있나요? 첨듣는 얘긴데... 앞으로 얼마뒤 저희에게 일어날 일인거 같아 무지 신경쓰이네요..어케해야하는건지......
지급명령이란건 본압류(유체동산집행등)를 할수있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절차라고 볼수있습니다..기간이 어느정도걸리고 님같은경우는 소액이라 크게신경쓰시지않아도 될듯하네요(소송비용은 본인이부담합니다)..그리구 채무상속은 상속포기하는절차가따로있으니 그때알아보심이...
*소액재판[지급명령] 예정 통고장* ...................것두 우리카드에서 보낸 예정통보장에 신경쓰지 마세요 3000만원미만은 모두 소액재판입니다 물론 가서 벌어서 갚는다고 만 해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