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005년도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계획인원 : 2,000명 내외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1항 해당자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 해당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신청기간(또는 신청일) 현재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제외)으로 재직중인 자 포함
나. 신청기간(해당 공무원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1) 정기명예퇴직(2개월마다 1회)
○ 2005. 1. 1 ~ 1. 15 (명예퇴직예정일 : 2005. 2. 28)
○ 2005. 3. 1 ~ 3. 15 (명예퇴직예정일 : 2005. 4. 30)
○ 2005. 5. 1 ~ 5. 15 (명예퇴직예정일 : 2005. 6. 30)
○ 2005. 7. 1 ~ 7. 15 (명예퇴직예정일 : 2005. 8. 31)
○ 2005. 9. 1 ~ 9. 15 (명예퇴직예정일 : 2005. 10. 31)
○ 2005. 11. 1 ~11. 15 (명예퇴직예정일 : 2005. 12. 31)
* 단,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 2005. 1. 1~ 1. 15 (명예퇴직 예정일 : 2월말)
- 2005. 7. 1 ~ 7. 15 (명예퇴직 예정일 : 8월말)
(2) 수시명예퇴직
○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상기 신청기간 외에 당해기관의 조직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사유서 첨부)
다. 신청절차
(1) 명예퇴직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 내에
(2) 붙임『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ꡕ(서식 1)와『명예퇴직원ꡕ(서식 2)을 각각 자필로 작성
(3)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3. 대상자 심사・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 제외 대상자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중인 자 포함)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8) 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9) 그밖에 (1) 내지 (8)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대상자 결정 통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6. 행정사항
가. 소속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함
나. 부처 협조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자체 심사・결정한 경우 그 결과(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현황 - 서식 3,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자 명단 - 서식 4)를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함
○ 당해연도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 서식 5)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명예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450호, 2004.6.29)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45호, 2004.6.30)을 참조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02-751-118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