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 10036판례 중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배임죄와 횡령죄 둘다 인정했는데요.
횡령죄만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배임죄가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봐야 함으로써 성립되는 거라 강의에서 말하길
선지급을 통해 제3자인 펀드 운영사가 이익을 봐서
배임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피고인과 공범들은 처음부터 펀드운영사에 선지급된 돈을 빼돌릴 명목으로 펀드운영사에 선지급 했으니 애초부터, 실질적으로 펀드운영사에 선지급을 해도 펀드운영사가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렇다면 배임죄는 성립 안 되는 거 아닌가요 ㅠㅠ
첫댓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 법적으로 보면 두개의 행위에요.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게된 행위에서 이미 자기가 곧 먹을 목적이 있었든 없었든 '이미 배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임죄는 '끝'난거에요. 그리고 그 펀드출자금은 피고인이 가진게 아니라 펀드운영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건데... 이를 보관자랑 공모해서 지가 먹었으니 당연히 별개의 횡령이 추가로 성립하는 것이구요.
추후 돈을 빼돌릴 목적이 있었든 없었든 선지급한 순간이 펀드운영사는 이미 이득을 본 겁니다.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경간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