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가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올해 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했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 (‘16.7월)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74명으로, 이 중 49%인 6만 3,694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생존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84%에 이르는 등,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시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사망자가 3,782명으로, 현 사망률 추세를 감안할 때 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정책의 존립 기반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상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고향이 절실하게 그리울 이산가족을 위해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조속히 통과되어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만나길 기대하봅니다
촌장님
수고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