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45호(2004. 6.30)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별로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명예퇴직수당
가. 대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검사(검찰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외), 12등급이하직위 외무공무원, 치안정감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소방방재청장 제외), 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 제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기능직공무원
○ 위의 공무원중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함과 동시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인 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인 자
○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을 퇴직하고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고 다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1) 지급공고
○ 중앙인사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시행계획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내용
- 수당지급 계획인원
- 수당지급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
- 퇴직예정일 등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공고시기 : 전년도 말까지 공고(필요할 경우 수시공고)
(2) 지급신청
○ 신청대상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함.
-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공무원의 경우,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급 신청할 수 있음.
(3) 심사기준
○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잔여기간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수당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추천 및 결정의 우선순위는 상위계급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공무원순으로 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계급・재직기간 및 당해계급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함.
○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당규정 및 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경과후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여야 함.
(5) 지급대상자 결정통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6)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수당규정 제3조제3항 및 동예규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7) 지급액 산정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수당규정 제4조에 의한 “별표 1”에 정한 바에 의함.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지급받을 자의 퇴직당시(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함)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의 월봉급액으로 함.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퇴직당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경력직공무원이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경력직공무원 퇴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가산지급하며,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폐 질 등 급
가 산 지 급 액
1 ~ 4급
월봉급액의 4배
5 ~ 8급
월봉급액의 3배
9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 ~ 14급
월봉급액의 1배
○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의 계산
-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함.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 또는 심사・결정할 때에는 퇴직일이 불확정된 상태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1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산정함.
(8) 지급기관
○ 명예퇴직수당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되,
- 해당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함.
(9) 수령권자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수당지급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함.
- 이 경우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함.
※ 특수경력직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시
사례 A
‘02년 7월, A부처 소속 일반직 2급(통산 23년 근속, 20호봉, 정년잔여기간 4년 5월) → ‘02년 7월, B부처 소속 별정1급 임용(일반직 퇴직과 동시에 별정직 채용) → ’04년 7월, B부처에서 별정1급 2년 근무후 퇴직
- 명예퇴직신청 시점 : ‘04년 7월
- 명예퇴직신청 대상기관 : A부처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월봉급액 : 경력직 퇴직 시점의 월봉급액(‘02년 7월 당시의 일반직2급 20호봉의 월봉급액)
*정년잔여기간 : 경력직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 -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기간
(4년 5월 - 2년 →2년 5월)
사례 B
‘02년 7월, A부처 소속 일반직 2급(통산 23년 근속, 20호봉, 정년잔여기간 4년 5월) → ‘02년 7월, B부처 소속 별정1급 임용(일반직 퇴직과 동시에 별정직 채용) → ’03년 1월, B부처 1급 임용(별정직 퇴직과 동시에 일반직 채용) → ‘04년 7월, B부처 1급 퇴직(22호봉, 정년잔여기간 2년 5월)
- 명예퇴직신청 시점 : ‘04년 7월
- 명예퇴직신청 대상기관 : B부처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월봉급액 :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시점의 월봉급액(‘04년 7월 당시의 일반직1급 22호봉)
*정년잔여기간 : 경력직퇴직 시점에서의 정년잔여기간(2년5월)
사례 C
‘02년 7월, 일반직 2급(통산 23년 근속) → ’02년 7월, 의원면직(명퇴수당 수령) → ‘03년 1월, 별정2급 임용(명퇴수당 환수) → ’03년 7월, 별정1급 임용 → ‘04년 7월, 별정1급 퇴직
- 별정직 퇴직시점(‘04년 7월)에 명퇴수당 재지급 없음
*명퇴수당을 반납하고 다시 공직에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라도 이는 일단 명퇴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한 명퇴수당 재지급 없음(수당규정 제3조제1항 단서)
사례 D
‘02년 7월, A부처 소속 일반직 2급(통산 23년 근속, 20호봉, 정년잔여기간 4년 5월) → ‘02년 7월, B부처 소속 별정1급 임용(일반직 퇴직과 동시에 별정직 채용) → ’03년 1월, B부처 정무직 임용(별정직 퇴직과 동시에 정무직 임용) → ‘04년 7월, B부처 정무직 퇴직
- 명예퇴직 대상이 아님(수당규정 제7조의2 제1항)
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1) 환수대상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고용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2) 환수금
○ 환수금은 수당규정 제9조의3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바에 의함
(3) 환수절차
○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함.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함.
・ 이자 계산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 이자율 :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 이자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활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활용할 수 있음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는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채 등 채용 공고시 응시 또는 지원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함
・ 이자 계산기간 : 재임용일부터 납부일까지
・ 이자율 :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4) 환수 조치결과 등 통보
○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3.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가. 대상공무원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과 동일함
○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용직공무원으로 함
- 다만,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함.
나.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소속기관 포함)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조기퇴직수당등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 지급대상 및 인원은 발생한 과원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은 직(계)급별로 구분하고, 자진퇴직수당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상당계급별로 구분함.
다. 지급신청
○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이하 “과원이 된 날”이라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함.
○ 자진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1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함.
○ 조기퇴직수당등의 신청대상자중 “근속기간 1년이상”의 계산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으로 함.
○ 조기퇴직수당등을 지급신청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자진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조기퇴직수당등 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는 과원이 된 직(계)급별, 상당계급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함.
- 동일 직(계)급 및 상당계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직(계)급 및 상당계급 등의 장기 재직자, 연금법상 재직기간,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발함.
- 다만, 조기퇴직수당의 경우 일부 직(계)급에 있어서 과원에 비하여 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예시 >
지급대상
계획(과원)
신청인원
결정인원
비 고
행정사무관
3명
3명
3명
행정주사보 신청자가 계획인원보다 2명이 부족하여 동인원을 행정주사에서 추가 선발
행정주사
4명
8명
6명
행정주사보
5명
3명
3명
마. 지급액
○ 퇴직당시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월분을 지급함.
-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월봉급액으로 함.
바. 지급기관 및 수령권자 :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
4. 기타사항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임식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별로 퇴임식을 거행하여야 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결과(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현황-별지 제5호 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자 명단-별지 제6호 서식)를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당해 연도의 명예퇴직수당지급 결과(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별지 제7호 서식)를 다음 연도의 1월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결과(조기퇴직수당 지급 현황―별지 제8호 서식, 자진퇴직수당 지급 현황―별지 제9호 서식)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이 반드시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에만 신청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마. 명예퇴직수당 환수 적용시점
-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또는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함.
- 명예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의 환수는 명예퇴직한 자가 2002년 7월 13일 이후 수당규정 제9조의2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개정된 수당규정 시행(2004.6.29) 전에 수당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 이하 같음)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개정된 수당규정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9호, ’04.6.12)는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