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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착오송금 등 관련 질문이요 @@
고호영 추천 0 조회 368 23.12.02 00: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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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2 13:12

    첫댓글 조항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지만 횡령과 배임은 형법상 같은 조에 규정돼있고 형량도 같아 그 구별에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때문에 현금과 같이 성질이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구체적인 사안별 판단에 따라 횡령이라 한 것도 있고 배임이라 한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재물이라던가 송금=재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재산/재물로 구별하려 하지 마시고(판례사안마다 다르고, 명확하게 구분하는건 법관도 힘듭니다) 판례별로 외우시는게 낫습니다.

  • 23.12.02 13:15

    여담으로 만약 강의를 안듣고 계신다면 각론 재산죄, 문서죄 파트는 강의를 들으시는게 확실히 도움이 될겁니다. 문제나 해설만으로는 혼자서 판례배경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나 있어서요

  • 작성자 23.12.02 17:56

    답변 감사합니다!
    강의는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애매한 판례 나오면 짚어주시곤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판례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셔서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이해에 큰 도움되었습니다!!

  • 23.12.02 16:34

    윗분 말씀대로 이론적으로 현금=재물, 계좌에들어있는숫자=재산상이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수학처럼 딱딱 만들면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야 편하겠지만... 현실은 그럴지 않아요. 어느정도 당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횡령죄는 객체뿐만 아니라 행위도 중요한 것인데, 착오송금된 돈을 뽑아가는 행위를 컴사기나 배임의 구성요건에 매칭시킬수있을까요? 무리가 있죠.. 행위가 횡령죄로 딱 맞아떨어지는 행위인데,,, 그냥 공식처럼 계좌이체된건 재산상이익 이렇게 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죠.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재물이라고 본 겁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왜 이게 재물인지 어거지로 말을 만들긴 했지만 그보단 이런 당위적 측면이 크죠. 다른 케이스들도 마찬가지구용.

    컴사기 판례중에 현금 뽑은건데(누가봐도재물) 판례변경 위해 전원합의체 열면 질 게 뻔하니까 정치적(자의적)으로 재산상이익으로 어거지해석해서 재산상이익으로 이상한 말 만든 판례도 있잖아요??

  • 작성자 23.12.02 17:56

    당위적 측면에서 설명해주신 말씀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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