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건에 대하여 제가 실수로 글을 삭제해 버렸네요...
글을 수정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올려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제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1항, 2항을 검토해보시면 될 듯합니다.신고하여야 할 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신고기관에따라 가능여부도 달라질수있는 여지도 있겟군요..
첫댓글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1항, 2항을 검토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기관에따라 가능여부도 달라질수있는 여지도 있겟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