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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햬야할 상황으로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구하기 전에저의 상항을 말씀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1. 저는 50대 후반이고 27세 딸, 25세 아들이 있으며 결혼전 부터 현재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혼이후 완고, 이기적인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9년 여 남편 뿐 아니라 저의 월급을 시어머니에게 드려야 했고(남편은 이러한 것에 동조하며 저는 남편이 월급을 얼마를 가지고 오는지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근검절약하는 분이 아니었고 저는 정신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10년정도 되었을 때 월급 드리는 것을 거부하였더니 500만원 내 놓으시더군요..기가 막혔죠..이것도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이때까지 돈은 벌었지만 제 수중에 돈이 없어 아이들을 서울지역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3년여 얹혀 살았었고, 이 생활이 너무 비참하여 대출 받아 집을 살 때도 남편은 계약금 600만원 외에 준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 월급으로만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고 제 명의로 집 장만과 저금과 아이들 대학교육까지 시켰었습니다. 이 때 남편명의로 살고있던 아파트 뿐 아니라 작은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생활할 때, 저희들 모르게 시부모와 같이 처분하여 다 썼다고 나중에 물어보니 무책임하게 얘기하였습니다. 남편은 IMF 이후 거의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결혼이후 단 한번도, 한 푼의 돈이라도 생활비라고는 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2.그런데 얼마전에 갑자기 빚이 3억(남편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과 기타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 정확히 말을 안해요)이나 있다고 하며 저와 아이들에게 통보해 왔는데 결혼 이후 한번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대출받아 쓰고 어찌어찌 메꾸어 오다가 이자갚기가 어려워져 저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들어 소리지르고 식탁을 엎는 등 폭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연금이나 저금하는 것도 없고 지금은 빚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제 명의의 아파트나 저금 등을 지키고자 하며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나태하고 무능한 부분, 비상식적인 언동등에 대해 지금까지 참아왔던 아이들도 이혼을 권유합니다. 무일푼이니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이혼하고 싶습니다. 합의는 안 하겠다하니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가족들 모르게 남편이 진 빚 3억부분을 안 날로 부터 몇 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지? - 질문과 같은 고소제기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남편이 이자를 못 냈을 경우 제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이혼소송 중에는 어떠한지?) - 남편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면 가압류 또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이혼 소송 절차 등 입니다.. - 설명범위가 광대하므로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