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면허 소지자
- 교육비 : 12,000원 (온라인 및 집합교육 동일)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내용(총 5과목)
1.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생활방역 수칙
2. 식품위생법의 이해와 최신 식품안전 정책 발향
3. 식중독 예방 관리
4. 집단급식의 위생적 운영과 식품취급관리 기준
5. 조리사의 정의와 역할
- 교육참여 일정 및 방법
◼ 온라인교육
1. 교육일정 : 2021.3.18.(목) ~ 2021.11.30.(화)
2. 교육방법 : PC, 태블릿, 모바일 이용 수강
⦁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www.ikcaedu.kr) 회원가입 후 수강 가능
◼ 집합교육
1. 교육일정 : 추후 지역별 일정 통보 예정
2. 교육방법 : 협회 권역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안내문을 통해 위생교육 수강
- 기타사항
1. 교육 미이수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2. 본 교육은 조리사 개인별 교육
3. 협회 「2021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이수한 자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저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3항 단서에 의해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4. 조리사가 영양사 겸직하고 있을 경우, 「2021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이수시 영양사 위생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