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라 알고 있었는데, 수업시간을 통해 자유, 평등, 재산 이라
알게되서 좀더 조사해봅니다. 그럼 박애란 말은 어디서 나온것일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50년이 지난후 나폴레옹3세 시대에 '자유,평등.박애'란 Liberte, Egalite Fraternite' 라는 슬로건이 프랑스 공화국의 공식적인 이념으로 선택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소유권' 이란 모토 아래 일어났으며, 1789년 8월 26일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에서는 'fraternite' 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 국민의회에 임명된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와 인권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국민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야가히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성스러운 인간의 권리들을 엄숙한 선언문에서 천명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이 선언문을 항상 눈앞에 두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 권리들은 자유와 소유권,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 이라고 선언문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훗날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공식 기록에서도 박애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1793년 헌법은 '자유,평등,안전,
소유권' 을 권리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또한 나오지않는다. 1795년 총재정부 헌법 역시 인권을
'자유,평등,안전,소유권'으로 명명하고 있고 박애는 나오지 않으며, '소유권,평등, 그리고 자유라는 거룩한 권리'를 인용하고 있는 1799년 12월 15일의 통령정부 선언문에서도 박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에 반해 인권에서 소유권이 끊임없이 강조되어온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1794년의 '방토즈 ventose 법령' 대한 시행 규정에서 생 쥐스트는 "애국자의 재산은 성스러운 것" 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1789년 인권 선언에서도 "소유권은 신성하고 거룩한 권리이므로 법으로 정해진 공식적 필연성이 명백하게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라는 조건하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서도 그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라고 강조되어있다.
다만 1793년의 파리 시 집정관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즉 모든 집에 ' 공화국을 위해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라. 자유와 평등,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표어를 내걸도록 하자는 것에서 희미하게나마 박애의 흔적을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이표어는 한번도 새로운 공화국의 공식적 이념이나 투쟁 구호가 되지 못했다.
Liberte,Egalite,Fraternite 가 새겨진 동전
출처: 상식의 오류사전2 (우리가 알고있는 상식은 얼마나 질실에 가까운가)